지원금 상세

부모·육아상시 접수중

첫째아이부터 신생아 출산지원금 확대 지원

구리시에 거주하는 임산부와 영아의 건강관리를 도모하고,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과 건강가정 기본법에 따라 출산율 저하에 따른 노동력 감소와 인구노령화 등의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기 위하여 신생아의 탄생을 축하하고,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출산 부모를 대상으로 출산지원금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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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현금지급

group

지원 대상

경기

event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금(2023년 이후): 첫째50·둘째100·셋째200·넷째이상300만원
  • check_circle대상: 출산일 기준 부·모가 구리시에 주민등록·거주
  • check_circle쌍태아: 첫째가 쌍태아면 1명을 둘째로 인정
  • check_circle지급형태: 현금 1회
  • check_circle신청: 출생신고 시 각 동 행정복지센터
  • check_circle문의: 구리시 건강증진과 031-550-8668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경기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복지로의 [모의계산]으로 자격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how_to_reg신청 방법

  1. 1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bokjiro.go.kr) 온라인으로 신청 (자세한 방법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신생아 출산일 기준 부 또는 모가 구리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해야 함
  • arrow_right각 동 행정복지센터에 출생신고 시 신청해야 함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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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정보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경기도 구리시 보건소 건강증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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