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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육아상시 접수중

출산장려금 지원

출산율 저하에 적극 대처하고 임산부의 건강관리 및 건강한 자녀 출산과 양육을 지원하기 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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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현금지급

group

지원 대상

충남

event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첫째 50만원, 둘째 100만원, 셋째 이상 300만원
  • check_circle지원형태: 현금 1회 지급
  • check_circle대상: 1년 이상 계룡시 거주 신생아 부·모
  • check_circle자격: 1년 미만 거주는 기간 경과 후 대상
  • check_circle신청방법: 면동사무소 방문 또는 인터넷 신청서 제출
  • check_circle문의처: 계룡시보건소 건강증진과 042-840-3561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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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팔팔 해설

지원팔팔 편집팀이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한 참고 의견입니다.

💡 계룡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출산한 부 또는 모라면 검토할 만합니다.

신청 전 셀프 체크

  • check_box_outline_blank신생아의 출생신고일까지 계룡시로 전입하셨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출산장려금 신청일까지 1년 이상 계속하여 계룡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계신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신청자가 신생아의 부 또는 모인가요? (부모가 아닌 경우, 신생아와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으면서 사실상 양육하는 보호자인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출생 순위(첫째아·둘째아·셋째아 이상)를 확인하셨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면동사무소 방문 또는 인터넷으로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나요?

⚠ 제외·중복 제한 (공고문 명시)

  • ·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나머지 기간이 경과해야 지원대상이 됨

자주 묻는 질문

Q. 계룡시 거주기간이 아직 1년이 안 됐는데 신청할 수 있나요?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나머지 기간이 경과해야 지원대상이 됩니다. 또한 신생아 출생신고일까지 전입하여 신청일까지 1년 이상 계룡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해야 합니다.

Q. 부모가 아닌 사람이 아이를 키우는 경우에도 받을 수 있나요?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사망, 이혼, 직업 등의 이유로 부모가 아닌 사람과 거주하는 경우에는, 신생아와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으면서 사실상 양육하는 보호자가 지원대상자가 됩니다.

Q. 얼마를 어떤 방식으로 받나요?

첫째아 50만원, 둘째아 100만원, 셋째아 이상 30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며, 지원주기는 1회성입니다.

Q. 어떻게 신청하고 어디서 받나요?

면동사무소에 방문신청하거나 인터넷으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보건소에서 지급합니다. 문의는 계룡시보건소 건강증진과(042-840-3561)로 하면 됩니다.

※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지원팔팔이 정리한 참고 의견이며, 실제 자격·지급은 신청 결과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충남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복지로의 [모의계산]으로 자격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how_to_reg신청 방법

  1. 1

    면동사무소에 방문신청 또는 인터넷으로 신청서 작성하여 제출

  2. 2

    보건소에서 지급

description제출 서류

  • 신청서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신생아 출생일 기준 1년 전부터 신청일까지 계속 계룡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신생아의 부 또는 모
  • arrow_right거주기간이 1년 미만이면 나머지 기간이 경과해야 지원 대상이 됨
  • arrow_right부모가 아닌 보호자는 신생아와 주민등록이 같고 사실상 양육해야 함
  • arrow_right신생아 출생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계룡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해야 하며, 거주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나머지 기간이 경과해야 지원대상이 됨
  • arrow_right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사망, 이혼, 직업 등의 이유로 부모가 아닌 사람과 거주하는 경우, 신생아와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으면서 사실상 양육하는 보호자가 지원대상자가 됨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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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장려금 지원

출산율 저하에 적극 대처하고 임산부의 건강관리 및 건강한 자녀 출산과 양육을 지원하기 위함

지자체

충청남도 계룡시

지원주기

1회성

신청방법

방문, 인터넷

제공유형

현금지급

목록

지원대상

-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계룡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신생아의 부 또는 모로 한다.

다만, 거주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나머지 기간이 경과해야 지원대상이 된다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사망, 이혼, 직업 등의 이유로 부모가 아닌 사람과 거주하는 경우에는 신생아와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으면서 사실상 양육하는 보호자가 지원대상자가 된다. 선정기준

신생아 출생 신고일까지 전입하여, 출산장려금 신청일 까지 6개월 이상 계룡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신생아의 부 또는 모로 한다.

다만, 거주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나머지 기간이 경과해야 지원대상이 된다

서비스 내용

첫째아 100만원, 둘째아 300만원, 셋째아 500만원 넷째아이상 1000만원(2회 분할)

신청방법

면동사무소에 방문신청 및 인터넷으로 신청서 작성하여 제출 -> 보건소에서 지급

전화문의

계룡시보건소 건강증진과

042-840-3561

근거법령

계룡시 출산장려금 지원등에 관한 조례

서식/자료

계룡시 출산장려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pdf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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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반영일)

2026-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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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충청남도 계룡시 보건소 건강증진과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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