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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가정 아동보호
결함가정(정신병리, 사회병리 등) 아동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건전하게 보호 육성하기 위함
지자체
충청북도 지원주기
월
신청방법
방문
제공유형
현금지급
목록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아동 중 부 또는 모가 정신병리적(공황장애, 대인기피증, 우울증 등) 결함이 있는 경우
단, 정신질환으로 인해 장애등록 된 부 또는 모의 아동 경우 지원 제외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아동 중 부 또는 모가 다음 같은 사회병리적 결함이 있는 경우
- 장기복역 또는 장기입원 중인 경우
- 갑작스러운 실업, 도산으로 인해 빈곤에 처한 경우 등
❍ 특별히 보호가 필요하다고 시장‧군수가 인정한 저소득가정 아동
※ 별도의 부가급여를 지원하는 소년소녀가정, 가정위탁보호아동 및 시설보호아동은 지원 제외
선정기준
기초생활수급가정 부 또는 모가 사회적, 병리적 결함이 있는 아동
서비스 내용
영양급식비, 도서비, 등 생활비
신청방법
각 시군 아동부서 신청서 제출 및 문의 바랍니다.
전화문의
충청북도 복지정책과
043-220-3045
근거법령
아동복지법 제59조(비용보조)
서식/자료
2025년도 아동복지사업(道 자체) 지원계획.pdf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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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반영일)
202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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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충청북도 보건복지국 복지정책과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