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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 2026.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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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대상아동 물품구입비 지원
보호대상아동(가정위탁, 위기가정아동)에게 긴급하게 물품구입 등의 사항이 생겼을 경우 1인 20만원으로 지원
지자체
충청북도 진천군
지원주기
년
신청방법
-
제공유형
현금지급, 현물지급
목록
지원대상
1) 지원대상
- 가정위탁 보호아동
- 위기가정 보호아동(구 결함가정 보호아동) 2) 지원방법
- 모니터링 과정에서 확인된 대상아동 필요물품 지원
- 대상아동이 직접 물품 구입 후 신청에 따라 지원 3) 지원금액
- 보호대상아동이 긴급하게 필요로 하는 시기적절한 물품구입 비용 200천원 내에서 지원
선정기준
선정대상 : 가정위탁아동(대리양육, 친인척가정위탁, 일반가정위탁 포함) 및 위기가정(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가구 중 부 또는 모가 정신병리적이거나 사회병리적인 경우 등 특별히 보호가 필요한 가정)아동으로 책정되어 지원을 받고 있는 자
서비스 내용
1) 지급금액 : 200,000원 / 인, 년 / 연 1회
2) 지급시기 : 상시
신청방법
1) 신청방법 : 무신청(대상자 일괄지급)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개시일 : 당해연도 대상자 년1회 지급
- 지급방법 : 매년 11월 계좌이체 전화문의
진천군청 가족친화과
043-539-4383
근거법령
아동복지법
서식/자료
2024년 아동학대대응 업무매뉴얼(1권).pdf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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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반영일)
2026-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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