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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장려금 지원
출산장려금 지원으로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출산친화적 분위기 조성
지자체
경기도 의왕시
지원주기
1회성
신청방법
방문, 인터넷
제공유형
현금지급
목록
지원대상
부 또는 모가 출산일 이전부터 6개월 이상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출생신고를 한 출산가정
※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가능 선정기준
부 또는 모가 출산일 이전부터 6개월 이상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자녀 출생신고를 한 경우 서비스 내용
부 또는 모의 가족관계증명서에 기록된 자녀를 기준으로 출생순위 산정 신청방법
온라인(정부24) 신청 또는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
전화문의
의왕시보건소
031-345-3592
관련 웹사이트
의왕시보건소
https://www.uiwang.go.kr/heal/index
근거법령
의왕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서식/자료
의왕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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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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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반영일)
2026-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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