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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지기 사업
취업취약계층 소득보전을 위한 일자리 제공
지자체
경상남도 창녕군
지원주기
월
신청방법
방문
제공유형
현금지급
목록
지원대상
18세 이상 75세 이하의 창녕군민
선정기준
취업취약계층 우대
서비스 내용
최저시급 지원, 교통간식비 5000원/일 지원, 4대보험 가입
신청방법
신분증 및 기타 증빙서류를 지참하여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후 제출
전화문의
창녕군 일자리경제과
055-530-1174
근거법령
직접일자리사업 중앙부처-자치단체 합동지침
서식/자료
2025년 공공근로사업 지침(안)_최최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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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반영일)
2025-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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