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취업·교육취약계층정기 접수

종로구 동행일자리사업

취업취약계층에게 공공일자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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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서비스(일자리)

group

지원 대상

만 18세 이상 · 서울

event

신청 기한

정기 접수

📌 매년 5월 또는 11월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일반 일 4·6시간, 일 4.2만·6.2만원
  • check_circle대상: 만 18세 이상 근로 가능한 서울시민
  • check_circle자격: 구직등록 실업자·일용근로자, 재산 4.99억원 이하
  • check_circle제출서류: 참여신청서·개인정보동의서·구직등록확인필증
  • check_circle신청처: 종로구민은 주소지, 타 서울시민은 종로구 내 동주민센터
  • check_circle문의처: 종로구 일자리정책과 02-2148-2305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연령만 18세 이상
지역서울
혼인상태한부모
취업상태구직자
장애여부장애인 등록 필요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구비서류를 지참하고 주소지 동 주민센터 방문
  2. 2
    신청서 작성 및 접수

description제출 서류

  • 동행일자리사업 신청서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구직등록필증
  •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 주민등록등본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사업 개시일 현재 근로능력이 있는 자
  • arrow_right실업자 또는 정기 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로서 구직 등록을 한 자
  • arrow_right가족 합산 재산(주택, 토지, 건축물, 자동차 등)이 4.99억원 이하인 자
  • arrow_right행정기관 또는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노숙인 또는 쪽방주민임이 증명된 자
  • arrow_right1세대 2인 이상 참여자 배제
  • arrow_right2회 연속 참여자 배제 (만 60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 및 노숙인은 2년간 3회까지 가능하나 연속 참여는 2회까지 허용)
  • arrow_right전 단계 참여 중 정당한 사유 없이 중도 포기 또는 강제 퇴임한 자 배제
  • arrow_right법령, 지침 등에 의한 근로무능력자 및 지병, 건강쇠약 등으로 근로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자 배제
  • arrow_right여성가장(세대주) 지원 가능 (주민등록상 남편 포함 세대원 모두 근로 무능력자임을 확인하는 서류 제출)
  • arrow_right사업 개시일 현재 근로능력이 있는 서울시민
  • arrow_right1세대 2인 이상 참여 불가
  • arrow_right2회 연속 참여 불가 (만 60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 및 노숙인은 2년간 3회까지 가능하나 연속참여는 2회까지 허용)
  • arrow_right전 단계 참여 중 정당한 사유 없이 중도포기한 자 및 강제퇴임한 자 참여 불가
  • arrow_right법령, 지침 등에 의한 근로무능력자 및 지병 건강쇠약 등으로 근로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자 참여 불가
  • arrow_right동의서에 신청자 본인, 배우자, 등본상 직계가족 모두 서명 필요
  • arrow_right동의서 하단 신청인 및 보험가입자(부양자)의 건강보험증 번호 기재 필수
  • arrow_right가점대상자는 해당 증명서 제출 (장애인 및 가족, 취업지원(보호)대상자, 한부모가정 보호대상자, 북한이탈주민)
  • arrow_right결혼이주자는 외국인등록증상 F-2, 주민등록등본상 국적취득에 의한 신규등록 해당
  • arrow_right여성가장(세대주)은 주민등록상 남편을 포함한 세대원 모두 근로 무능력자(중증장애인, 3개월 이상 근로활동이 불가능한 경우, 18세 미만의 자녀)임을 확인하는 서류 제출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사업개시일 현재 만 18세 이상의 근로능력이 있는 서울시민으로서 - 실업자 또는 정기 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로서 구직 등록을 한 자 - 행정기관 또는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노숙인 또는 쪽방주민임이 증명된 자 - 가족 합산 재산(주택, 토지, 건축물, 자동차 등)이 4.99억원 이하인 자 ○ 동행일자리사업 개요 저소득 취업취약 계층에게 지역사회에 필요한 공공일자리를 직접 제공하여 생계를 한시적으로 지원하고 자활 의지를 향상시켜 민간일자리로의 취업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1. 신청방법 - 종로구민 : 주민등록 소재지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 종로구민이 아닌 서울시민 : 가까운 종로구 내 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2. 신청자격 사업 개시일 현재 만 18세 이상의 근로능력이 있는 서울시민으로서 사업 참여배제가 없는 자로 실업자 또는 정기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로서 신청자 본인 세대원 합산 재산이 4.99억원 이하인 자 ※ 가족의 범위 : 배우자 및 주민등록상 세대원 기준 * 다음에 해당되는 분들은 규정상 참여자격이 없습니다. (동행일자리 접수일 기준) - 1세대 2인이상 참여자 - 가족합산 재산(주택, 토지, 건축물, 자동차 등)이 4.99억 원 초과로 확인된 자 - 2회 연속 참여자 (참여기간은 당해 신청한 사업기간기준 2년간 2회까지 가능) ※ 만 60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 및 노숙인은 상대적 취업곤란 현실 등을 감안하여 2년간 3회까지 가능하나, 연속참여는 2회까지 허용 - 전 단계 참여중 정당한 사유 없이 중도포기한 자 및 강제퇴임한 자 - 법령,지침 등에 의한 근로무능력자 및 지병 건강쇠약 등으로 근로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자 등 3. 신청기간 : 상·하반기 2회 신청 (5월, 11월) 4. 사업기간 : 2026. 1월 ~ 12월 (상반기: 1. 9. ~ 6. 30./ 하반기: 7. 1. ~ 12. 20. 예정) 5. 근로시간 및 1일 임금 - 일반 사업 : 일 4・6시간 / 일 42,000원・62,000원 - 65세이상 : 일 4시간 근무만 가능 6. 식비 6,000원(근무일) 및 주휴수당,연차수당 별도 지급 7. 접수장소 : 주소지 동 주민센터 8. 신청방법 : 아래 구비서류 지참 후 주소지 동 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및 접수 - 동행일자리사업 신청서 및 개인정보제공동의서 (동 주민센터 비치) ※ 동의서에 신청자 본인•배우자, 등본상 직계가족 모두 서명 필요, 누락시 참여배제 ※ 동의서 하단 신청인 및 보험가입자(부양자)의 건강보험증 번호 기재 필수 - 구직등록필증 (유효기간 확인, 종로일자리플러스센터 발급 : ☎ 2148-3957~3959) -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동 주민센터에 비치) - 가점대상 확인서 제출 (대상자에 한해 본인이 직접 제출) - 장애인 및 가족, 취업지원(보호)대상자, 한부모가정 보호대상자, 북한이탈주민 : 해당 증명서 제출 - 결혼이주자 : 외국인등록증상 F-2, 주민등록등본상 국적취득에 의한 신규등록 해당 - 여성가장(세대주) : 주민등록상 남편을 포함한 세대원 모두 근로 무능력자(중증장애인, 3개월이상, 근로활동이 불가능한 경우, 18세미만의 자녀)임을 확인하는 서류 취업취약계층에게 공공일자리 제공

출처: 서울특별시 종로구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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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정보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서울특별시 종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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