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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 청년창업 지원사업
청년 창업을 지원함으로써 청년창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소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지자체 홍천군
지원주기
월
신청방법
모바일앱
제공유형
현금지급
목록
지원대상
19~47세 이하의 (예비)청년창업자 10명
선정기준
○ 신청일 기준 홍천군에 거주하는 19세 이상 47세 이하인 자
- 거주지: 주민등록등본상 거주지가 홍천군인 자 또는 사업자 선정 이후 1개월 이내 홍천군 주소 이전 가능자
※ 사업기간 중 반드시 홍천군에 주민등록을 유지해야 함
○ 예비 창업자 및 3년 미만 기존 창업자
※ 공고일 기준 창업 3년 미만
※ 사업 개시일 기준 : 법인은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은 사업자등록일
○ 선정된 후 홍천군 청년창업지원센터 창업교육을 이수 할 수 있는 자
< 지원 제외 대상 >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같은 내용의 지원을 받고 있는 자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자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등으로 규제 중인 자
· 보조금 취지상 지원이 적합하지 않은 업종의 창업을 희망하는 자 서비스 내용
시설개선비(1회/700만원 한도/1회), 임대료(50만원/월, 2년간)
신청방법
접수기간에 신청서 접수(보탬e시스템)
전화문의
홍천군 경제진흥과 청년지원팀
033-430-2896
근거법령
홍천군 청년창업 지원 조례 제5조
서식/자료
공고문(2025년 홍천군 청년창업 지원 사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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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반영일)
2025-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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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경제진흥국 경제진흥과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