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소상공인취업·교육신청가능

소상공인 대상 희망센터(보육지원) 지원

도내 거주 6년 미만 (예비)창업자 대상 보육 및 육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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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기타(교육)

group

지원 대상

전북

event

신청 기한

신청가능

📌 격월 진행(1, 3, 5, 7, 9, 11월)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보육지원: 보육실 88업체, 연 660천~1,980천원
  • check_circle성장지원: 사업화자금 16업체·1:1 컨설팅 50건/년
  • check_circle대상: 도내 예비창업자·창업 6년 미만 사업자
  • check_circle제외: 시행령 제2조상 창업 범위 비해당자
  • check_circle신청방법: 신청서 작성 후 이메일 접수
  • check_circle문의: 소상공인육성팀 063-717-1306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전북
사업유형예비창업자,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신청서 작성 후 이메일 접수 -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홈페이지(www.jbba.kr) 참고(알림 및 소식 - 지원사업공고 - 검색 : 희망센터) - 전북소상공인광역지원센터 홈페이지(www.jbsos.or.kr) 참고(알림마당 - 지원사업공고 - 검색 : 희망센터)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예비창업자
  • arrow_right공고일 기준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등록일이 6년 이내인 기업
  • arrow_right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창업의 범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자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 도내 거주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 6년 미만 사업자 - 예비창업자 : 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자 - 창업기업 : 공고일 기준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등록일이 6년 이내인 기업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창업의 범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자 ○ 보육지원 : 보육실 제공(88업체, 연 660천원 ~ 1,980천원) ○ 성장지원 : 사업화자금 지원(인증/홍보/시제품 등)(연 16업체) ○ 컨설팅지원 : 전문가 1:1 맞춤형 컨설팅(연 50건) ○ 아이템탐방 지원 : 우수기업, 박람회 등 벤치마킹 지원(12업체) ○ 교육지원 : 창업역량강화, 찾아가는 세무서, ESG 교육 등(연 10회) ○ 네트워크 : 업체 정보교류 및 협업 네트워킹 도내 거주 6년 미만 (예비)창업자 대상 보육 및 육성 지원

출처: 재단법인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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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정보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재단법인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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