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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팔팔 해설
지원팔팔 편집팀이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한 참고 의견입니다.
💡 보호자가 없거나 양육이 어려운 만 18세 미만 아동의 위탁가정이라면 검토할 만합니다.
신청 전 셀프 체크
- check_box_outline_blank대상 아동이 만 18세 미만인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대상 아동이 18세 이상이라면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대상 아동이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상태인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보호자가 아동학대 등으로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않거나 양육 능력이 없는 경우인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아동을 위탁하려는 조부모 또는 친인척이 아동 거주지 관할 읍면동에 신청할 수 있나요?
자주 묻는 질문
Q. 지원금은 어떤 형태로 지급되나요?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Q. 양육보조금은 얼마인가요?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은 매월 300,000~500,000원이며, 연령별로 차등 지급됩니다.
Q. 아동용품구입비도 받을 수 있나요?
신규 가정위탁가정으로 책정될 때 1회 1,000,000원이 지급됩니다.
Q. 어디에 문의하면 되나요?
경남가정위탁지원센터(055-237-1226) 또는 진주시청 아동보육과(055-749-4870)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지원팔팔이 정리한 참고 의견이며, 실제 자격·지급은 신청 결과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위 정보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경상남도 진주시 복지여성국 아동보육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