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여건 및 가치관의 변화로 인한 출산율 저하와 고령화 사회 진입에 따른 인구 불균형 문제가 야기되어 출산양육 지원금 지원을 함으로써 출산에 대한 긍정적 인식 제고를 통해 출산을 장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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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현금지급
group
지원 대상
서울
event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bolt핵심 정보
check_circle지원금(2023년생~): 첫째·둘째 200만원, 셋째 300만원, 넷째 이상 500만원
check_circle지원금(2020~22년생): 첫째 30만원, 둘째 100만원, 셋째 300만원, 넷째 이상 500만원
check_circle대상: 출생신고 1년 전부터 신청일까지 강남구 계속 거주·아이와 동일 세대
check_circle거주 1년 미만: 계속 거주 1년 경과 후 지원
check_circle신청: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 신분증·등본·부/모 통장사본
check_circle문의: 강남구청 보육지원과 02-3423-5856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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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팔팔 해설
지원팔팔 편집팀이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한 참고 의견입니다.
💡 출생신고일 기준 1년 전부터 신청일까지 계속 강남구에 거주 중인 가정이라면 신청을 검토할 만합니다.
신청 전 셀프 체크
check_box_outline_blank대상 아이의 출생신고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해서 강남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계신가요?
check_box_outline_blank대상 아이가 주민등록상 신청인과 동일 세대원으로 등록되어 있나요?
check_box_outline_blank대상 아이의 출생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실 수 있나요?
check_box_outline_blank국외에서 출산하셨다면, 다문화가족이거나 직장·학업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출산이며 아이가 신청일 현재 5세 이하인가요?
⚠ 제외·중복 제한 (공고문 명시)
· 국외에서 출산한 아이는 원칙적으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다문화가족지원법상 다문화가족의 국외 출산이거나, 직장·학업 등 불가피한 사유로 국외 출산한 경우(신청일 현재 5세 이하)는 예외로 인정되며, 이 경우 최초 귀국일부터 1년 이내에 증빙서류를 추가 제출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강남구 거주 기간이 1년 미만이면 지원받을 수 없나요?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이더라도 계속 거주하여 1년이 경과하면 지원대상이 되며, 이 경우 1년 경과 후에 지급됩니다.
Q. 국외에서 출산한 경우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지원되지 않지만, 다문화가족지원법상 다문화가족의 국외 출산이거나 직장·학업 등 불가피한 사유로 국외 출산한 경우(신청일 현재 5세 이하)에는 예외적으로 지원되며, 최초 귀국일부터 1년 이내에 증빙서류를 추가 제출해야 합니다.
Q. 신청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대상 아이의 출생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Q. 지급금액은 출생 시기에 따라 다른가요?
네. 2023년 출생아부터는 첫째 200만원/둘째 200만원/셋째 300만원/넷째 이상 500만원이며, 2020~2022년 출생아는 첫째 30만원/둘째 100만원/셋째 300만원/넷째 이상 500만원입니다.
※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지원팔팔이 정리한 참고 의견이며, 실제 자격·지급은 신청 결과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서울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복지로의 [모의계산]으로 자격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how_to_reg신청 방법
1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bokjiro.go.kr) 온라인으로 신청 (자세한 방법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arrow_right대상 아이의 출생신고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해서 강남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이어야 하며, 대상 아이는 지원대상자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이어야 한다.
arrow_right강남구 거주기간 1년 미만인 경우 계속 거주하여 1년 경과 시 지원대상이 된다.
arrow_right대상 아이의 출생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지 관할 동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arrow_right국외에서 출산한 아이는 지원 제외이나 다문화가족이 국외에서 출산한 경우 또는 직장·학업 등 불가피한 사유로 국외에서 출산한 경우는 예외이며, 직장·학업 등 불가피한 사유 예외는 신청일 현재 5세 이하인 아이에게만 해당한다.
arrow_right국외 출산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 최초 귀국일부터 1년 이내에 증빙서류를 추가 제출해야 한다.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