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부모·육아상시 접수중

출산양육지원금 지원

사회적 여건 및 가치관의 변화로 인한 출산율 저하와 고령화 사회 진입에 따른 인구 불균형 문제가 야기되어 출산양육 지원금 지원을 함으로써 출산에 대한 긍정적 인식 제고를 통해 출산을 장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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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현금지급

group

지원 대상

서울

event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금(2023년생~): 첫째·둘째 200만원, 셋째 300만원, 넷째 이상 500만원
  • check_circle지원금(2020~22년생): 첫째 30만원, 둘째 100만원, 셋째 300만원, 넷째 이상 500만원
  • check_circle대상: 출생신고 1년 전부터 신청일까지 강남구 계속 거주·아이와 동일 세대
  • check_circle거주 1년 미만: 계속 거주 1년 경과 후 지원
  • check_circle신청: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 신분증·등본·부/모 통장사본
  • check_circle문의: 강남구청 보육지원과 02-3423-5856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서울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복지로의 [모의계산]으로 자격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how_to_reg신청 방법

  1. 1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bokjiro.go.kr) 온라인으로 신청 (자세한 방법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대상 아이의 출생신고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해서 강남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이어야 하며, 대상 아이는 지원대상자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이어야 한다.
  • arrow_right강남구 거주기간 1년 미만인 경우 계속 거주하여 1년 경과 시 지원대상이 된다.
  • arrow_right대상 아이의 출생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지 관할 동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arrow_right국외에서 출산한 아이는 지원 제외이나 다문화가족이 국외에서 출산한 경우 또는 직장·학업 등 불가피한 사유로 국외에서 출산한 경우는 예외이며, 직장·학업 등 불가피한 사유 예외는 신청일 현재 5세 이하인 아이에게만 해당한다.
  • arrow_right국외 출산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 최초 귀국일부터 1년 이내에 증빙서류를 추가 제출해야 한다.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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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정보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서울특별시 강남구 복지생활국 보육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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