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부모·육아상시 접수중

출산양육지원금 지원

출산양육지원금을 자녀순위에 따라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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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현금 지원

group

지원 대상

서울 강남구

event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 날짜 전이라도 조기 마감될 수 있어요

공고 원문: 상시신청

신청 전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접수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2023년 이후: 1·2째 200만, 3째 300만, 4째+ 500만원
  • check_circle2020~22년: 1째 30만, 2째 100만, 3째 300만, 4째+ 500만원
  • check_circle대상: 강남구 출생신고 아동 보호자(동일 세대·1년 이상 거주)
  • check_circle제출서류: 출산통합신청서·신분증·통장사본
  • check_circle신청처: 동 주민센터 또는 정부24
  • check_circle문의처: 보육지원과 02-3423-5856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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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팔팔 해설

지원팔팔 편집팀이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한 참고 의견입니다.

💡 강남구에 출생신고한 자녀의 보호자라면 검토할 만합니다.

신청 전 셀프 체크

  • check_box_outline_blank지원대상 아이가 강남구에 출생신고되어 있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보호자와 대상 아이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인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보호자의 강남구 거주기간이 1년 이상인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가족관계증명서상 자녀 순위를 확인하셨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출생신고를 완료하셨나요?

자주 묻는 질문

Q. 지원금은 얼마인가요?

2023년 이후 출생아는 첫째 200만원, 둘째 200만원, 셋째 300만원, 넷째 이상 500만원입니다. 2020년~2022년 출생아는 첫째 30만원, 둘째 100만원, 셋째 300만원, 넷째 이상 500만원입니다.

Q. 강남구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이면 신청할 수 없나요?

원문에는 보호자의 강남구 거주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하며, 1년 미만인 경우 1년 경과 후 지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Q. 어디에서 신청하나요?

출생신고 완료 후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하거나 정부24 내 지자체 서비스에서 온라인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필요 서류는 무엇인가요?

출산통합신청서, 신분증, 통장사본이 필요합니다.

※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지원팔팔이 정리한 참고 의견이며, 실제 자격·지급은 신청 결과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서울 강남구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출생신고 완료 후 방문신청(거주지 동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 신청(정부24 내 지자체 서비스)

description제출 서류

  • 출산통합신청서
  • 신분증
  • 통장사본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신청자는 출생아동의 보호자여야 함
  • arrow_right지원 대상 아동은 강남구에 출생신고되어야 함
  • arrow_right보호자와 지원 대상 아동이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여야 함
  • arrow_right보호자는 강남구에 1년 이상 거주해야 하며 1년 미만이면 1년 경과 후 지급
  • arrow_right친권자(보호자)의 가족관계증명서상 자녀 순위를 기준으로 지원금액이 결정됨
  • arrow_right지원대상 아이는 강남구에 출생신고
  • arrow_right보호자와 대상 아이는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
  • arrow_right친권자(보호자)의 가족관계증명서상의 자녀 순위를 기준으로 지원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 출생아동의 보호자

- 지원대상 아이는 강남구에 출생신고

- 보호자와 대상 아이는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

- 보호자의 강남구 거주기간 : 1년 이상( 1년 미만의 경우 1년 경과 후 지급)

- 친권자(보호자)의 가족관계증명서상의 자녀 순위를 기준으로 지원

○ 출산양육지원금 지원금액

2023년 이후 출생아 - 첫째자녀 200만원, 둘째자녀 200만원, 셋째자녀 300만원, 넷째자녀 이상 500만원

2020년~2022년 출생아 - 첫째자녀 30만원, 둘째자녀 100만원, 셋째자녀 300만원, 넷째자녀 이상 500만원

출산양육지원금을 자녀순위에 따라 지원

출처: 서울특별시 강남구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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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정보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서울특별시 강남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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