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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지원 농작업, 가사, 육아를 병행하는 여성농업인에게 문화 혜택의 기회 제공으로 영농의욕 고취 및 삶의 질 향상 도모
지원주기
년
신청방법
방문
제공유형
전자바우처(바우처)
목록
지원대상
도내 농촌지역 거주,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만20세이상~ 만75세 미만의 여성농업인으로 2023.1.1이전 농업경영체 등록자
선정기준
만20세이상 만75세 미만, 2023.1.1이전 농업경영체 등록 여성농업인
최종선정 기준 시군별 자체 설정
서비스 내용
여성농업인 문화, 여행, 스포츠부문 지원(1인 20만원 : 보조 100%)
신청방법
관할 읍면동 사무소에 신청
전화문의
강원특별자치도 농정과
033-249-2706
근거법령
강원도 여성농어업인 육성지원 조례
서식/자료
2024년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지원사업 지침(송부용).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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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반영일)
2024-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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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강원도 농정국 농정과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