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농림수산업상시 접수중

강원특별자치도 농어업인수당 지원 사업

농어업·농어촌의 공익적·다원적 기능 촉진을 통한 농어촌 인구 감소 등 농어촌사회 공동화 대응 및 소득안정화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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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금액

70만원

group

지원 대상

강원

event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연 70만원, 도내 지역상품권 지급
  • check_circle대상: 농어업경영정보 등록 경영체 가구
  • check_circle자격: 도내 주민등록·경영체 등록 각 2년 이상
  • check_circle소득기준: 농어업 외 종합소득 4,300만원 미만
  • check_circle신청방법: 관할 읍면동 방문 또는 농업e지
  • check_circle문의: 강원도청 농정과 033-249-2612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강원
사업유형농어업경영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복지로의 [모의계산]으로 자격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how_to_reg신청 방법

  1. 1
    신청자의 주소지 관할 시군 읍면동에 방문 신청
  2. 2
    웹사이트 "농업e지" 신청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신청년도 1월 1일 전일까지 2년 이상 강원도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
  • arrow_right신청년도 1월 1일 전일까지 2년 이상 계속하여 농어업경영체로 등록되어 있어야 함
  • arrow_right법인은 지원 제외됨
  • arrow_right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과 그 배우자는 지원 제외됨
  • arrow_right수당지급일까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는 원칙적으로 지원 제외됨
  • arrow_right보조금 부정수급 사실이 있거나 보조금 지급제한 기간 중이면 지원 제외됨
  • arrow_right각종 행정처분 등을 받은 경우 지원 제외됨
  • arrow_right수당 지급대상자와 실제 거주를 같이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경우 지원 제외됨
  • arrow_right신청 전전연도의 농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4,300만원 이상이면 지원 제외됨
  • arrow_right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어업경영체 가구
  • arrow_right신청년도 1월 1일 기준 전일까지 2년 이상 계속하여 농어업경영체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
  • arrow_right개인이 아닌 법인인 경우 지원 제외
  • arrow_right공무원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임직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의 배우자 지원 제외
  • arrow_right수당지급일까지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 제2항에 따른 직장가입자 지원 제외 (단, 농어업인 자격요건을 충족하고 농어업외 소득금액이 조례 제6조제1호에서 정한 금액 미만인 사람은 지급대상에 포함)
  • arrow_right각종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사실이 있거나 보조금 지급제한 기간내 있는자 지원 제외
  • arrow_right각종 행정처분 등을 받은 자 지원 제외
  • arrow_right수당 지급대상자와 실제 거주를 같이하면서 세대를 분리한자 지원 제외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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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강원도 농정국 농정과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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