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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농어업인수당 지원 사업
농어업·농어촌의 공익적·다원적 기능 촉진을 통한 농어촌 인구 감소 등 농어촌사회 공동화 대응 및 소득안정화 도모
지원주기
년
신청방법
방문, 모바일
제공유형
지역화폐
목록
지원대상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어업경영체 가구
선정기준
○ 세부요건
- 신청년도 1월 1일 기준 전일까지 2년이상 강원도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 신청년도 1월 1일 기준 전일까지 2년 이상 계속하여 농어업경영체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
○ 지원 제외대상(공통)
- 개인이 아닌 법인인 경우
- 공무원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임직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의 배우자
- 수당지급일까지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 제2항에 따른 직장가입자
(단, 농어업인 자격요건을 충족하고 농어업외 소득금액이 조례 제6조제1호에서 정한 금액 미만인 사람은 지급대상에 포함)
- 각종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사실이 있거나 보조금 지급제한 기간내 있는자
- 각종 행정처분 등을 받은 자
- 수당 지급대상자와 실제 거주를 같이하면서 세대를 분리한자
- 신청 전전연도의 농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4,300만원 이상인 사람
서비스 내용
농어업인 수당(연 70만원) 지급(도내 지역상품권)
신청방법
1. 신청자의 주소지 관할 시군 읍면동에 방문 신청
2. 웹사이트 "농업e지" 신청
전화문의
강원도청 농정과
033-249-2612
홍천군 농정과
033-430-2674
삼척시 농정과
033-570-3381
속초시 농업기술센터
033-639-2589
태백시 농업과
033-550-2674
동해시 농업기술센터
033-539-8101
강릉시 농정과
033-640-5396
원주시 농정과
033-737-4116
춘천시 농업정책과
033-250-3767
양양군 농정축산과
033-670-2618
고성군 농정과
033-680-3371
횡성군 농정과
033-340-2364
영월군 농업축산과
033-370-7815
평창군 농정과
033-330-1322
정선군 농업정책과
033-560-2376
철원군 농업정책과
033-450-4942
화천군 농업정책과
033-440-2901
양구군 농업정책과
033-480-7613
인제군 농정과
033-460-4701
근거법령
강원특별자치도 농어업인 수당 지원 조례
서식/자료
2026년 농업인수당 지원사업 지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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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반영일)
2026-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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