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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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팔팔 해설
지원팔팔 편집팀이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한 참고 의견입니다.
💡 장수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사는 국가유공자·참전유공자 등 보훈대상자 본인이나 그 배우자·유족이라면 신청을 검토할 만합니다.
신청 전 셀프 체크
check_box_outline_blank신청일부터 지급일까지 장수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시나요?
check_box_outline_blank본인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제4호, 제6호~제8호, 제15호,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 「5ㆍ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중 하나에 해당하시나요?
check_box_outline_blank위 대상자가 사망했다면, 신청하시는 분이 그 배우자이신가요? 독립유공자의 경우에는 보훈청에 등록된 수권자이신가요?
check_box_outline_blank「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제3호·제5호·제14호에 해당하는 유족이라면, 신청하시는 분이 그 유족 1인에 해당하시나요?
check_box_outline_blank신청서와 함께 낼 국가유공자 확인서, 신분증, 통장사본을 준비하셨나요?
⚠ 제외·중복 제한 (공고문 명시)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 등에 따라 해당 법률의 권리가 소멸했거나 적용대상에서 배제된 사람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39조제1항에 따라 적용대상에서 배제된 사람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제3항에 따라 예우를 받을 권리가 소멸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