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보훈·유공자상시 접수중

정읍시 국가유공자 호국보훈수당 지급(사망위로금 포함)

6.25전쟁 및 월남전에 참전한 유공자에 대하여 지원을 함으로써 참전의 명예를 기리고 시민의 애국애족 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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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금액

8만원

group

지원 대상

전북

event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매월 8만원 현금 지급
  • check_circle사망위로금: 대상자 사망 시 50만원
  • check_circle대상: 국가유공자·참전유공자 등
  • check_circle신청방법: 읍·면·동장 경유해 시장 제출
  • check_circle문의처: 정읍시청 사회복지과 063-539-5452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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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팔팔 해설

지원팔팔 편집팀이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한 참고 의견입니다.

💡 국가유공자·참전유공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 보훈대상자 본인이나 해당 유족이라면 정읍시 수당 신청을 검토할 만합니다.

신청 전 셀프 체크

  • check_box_outline_blank순국선열·전몰군경·순직군경의 유족 가운데 법에서 정한 우선순위자 1명에 해당하시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애국지사·전상군경·공상군경·무공수훈자·보국수훈자 본인이신가요? 또는 그분이 돌아가신 경우 유족 가운데 우선순위자 1명에 해당하시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참전유공자나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본인이신가요? 또는 그분이 돌아가신 경우 그 배우자이신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4·19혁명부상자·4·19혁명공로자, 특수임무부상자·특수임무공로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그 밖의 5·18민주화운동희생자 가운데 한 분이신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사망위로금을 신청한다면) 수당을 받던 분이 돌아가신 지 3개월이 지나지 않았나요?

⚠ 제외·중복 제한 (공고문 명시)

  • · 사망위로금은 제4조제1호에 해당하는 수당지급대상자가 돌아가신 경우에 지급하며, 미망인과 유자녀는 제외됩니다(원문 단서).
  • · 기초생활수급자는 생계급여를 받을 때 지자체가 주는 수당 금액만큼 차감된다는 지침이 공고에 적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수당은 얼마씩 받나요?

수당지급대상자에게 매월 8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공고에 '도비 별도 지급'이라고 적혀 있어, 도에서 주는 돈은 이 금액과 따로 지급됩니다.

Q. 사망위로금은 어떻게 받나요?

제4조제1호에 해당하는 수당지급대상자가 돌아가시면 사망위로금 50만원을 지급합니다(미망인과 유자녀는 제외). 유가족은 사망 후 3개월 안에 '별지 제3호' 서식의 사망위로금 지원 신청서를 해당 읍·면·동장을 거쳐 시장에게 내야 합니다.

Q. 수당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별지 제1호' 서식의 호국보훈수당 신청서를 해당 읍·면·동장을 거쳐 시장에게 내면 됩니다. 문의는 정읍시청 사회복지과(063-539-5452 / 063-539-5455)로 하시면 됩니다.

Q. 기초생활수급자인데, 이 수당을 받으면 생계급여에 영향이 있나요?

공고의 선정기준에 '지자체에서 지원되는 수당 등의 금액은 기초수급자 생계급여 지급 시 차감'한다는 지침이 적혀 있습니다.

※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지원팔팔이 정리한 참고 의견이며, 실제 자격·지급은 신청 결과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전북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복지로의 [모의계산]으로 자격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how_to_reg신청 방법

  1. 1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bokjiro.go.kr) 온라인으로 신청 (자세한 방법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국가유공자법상 순국선열·전몰군경·순직군경 유족 중 우선순위자 1명
  • arrow_right국가유공자법상 애국지사·전상군경·공상군경·무공수훈자·보국수훈자 또는 사망 시 유족 중 우선순위자 1명
  • arrow_right국가유공자법상 4.19혁명부상자 또는 4.19혁명공로자
  • arrow_right참전유공자 또는 사망 시 배우자
  • arrow_right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사망 시 배우자
  • arrow_right특수임무부상자 또는 특수임무공로자
  • arrow_right5.18민주화운동부상자 또는 그 밖의 5.18민주화운동희생자
  • arrow_right기초수급자 생계급여 산정 시 지자체 지원 수당 금액이 차감될 수 있음
  • arrow_right사망위로금은 수당지급대상자 사망 후 3개월 이내 유가족이 신청해야 하며 미망인과 유자녀는 제외됨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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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정보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복지환경국 사회복지과

관련 지원금

보훈업무지원(호국수당, 사망위로금 등)상시 접수중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복지교육국 복지정책과
월 8만원 등
호국보훈수당(사망위로금 포함) 지원상시 접수중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관광복지국 사회복지과
월 14만원 등
국가보훈대상자 생활보조수당상시 접수중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복지환경국 사회복지과
10만원
국가보훈관리 (보훈수당 등)상시 접수중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행정복지국 주민복지과
월 13만원 등
국가유공자 보훈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원 사업상시 접수중
전라남도 강진군 주민복지실
월 8만원 등
호국보훈수당 지원상시 접수중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행정국 복지과
25만원
국가보훈대상자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원상시 접수중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
월 10만원 등
장수군 호국보훈수당 지원상시 접수중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행정복지국 주민복지과
11만원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사업상시 접수중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행정복지국 사회복지과
월 10만원 등
국가유공자 및 유족 지원상시 접수중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30만원 등
호국보훈사업(호국보훈수당)상시 접수중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자치행정국 사회복지과
6만원
국가유공자 보훈명예수당 지급상시 접수중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행정복지국 복지정책과
월 6만원 등
국가유공자 보훈예우수당 지원상시 접수중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청
10만원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보훈수당 지급)상시 접수중
경기도 평택시 복지국 복지정책과
월 10만원 등
보훈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상시 접수중
경상북도 청도군 행정복지국 주민복지과
월 10만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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