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취약계층취업·교육상시 접수중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수급자의 자활을 위한 사업의 창업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대여하여 자립를 유도하고 생활안정을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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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현금대여(융자)

group

지원 대상

자활기업

event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사업자금 대여
  • check_circle지원내용: 대여자금 금리차이 보전
  • check_circle대상: 자활기업, 자활사업 실시 기관
  • check_circle지원형태: 현금대여(융자), 1회성
  • check_circle신청방법: 자활기업 및 자활사업단 신청
  • check_circle문의처: 주민복지과 061-360-8261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사업유형자활기업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복지로의 [모의계산]으로 자격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how_to_reg신청 방법

  1. 1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bokjiro.go.kr) 온라인으로 신청 (자세한 방법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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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정보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주민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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