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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활기금 운용
저소득주민생활안정을 위한 자금대여 생활안정자금1가구당500만원 대여(1년거치3년분할상환) -자활기업 사업자금대여자금 -1억원 범위내 대여 -자활기업 전세점포임대사업 -1억원 범위내 대여
지자체 군산시
지원주기
1회성
신청방법
방문
제공유형
현금대여(융자)
목록
지원대상
국민기초수급자
차상위
자활기업
선정기준
국민기초
차상위
자활기업
서비스 내용
생활안정자금1가구당500만원 대여(1년거치3년분할상환)
자립자활자금2000만원이하 대여(3년거치5년분할상환)
-자활기업 사업자금대여자금 -1억원 범위내 대여
-자활기업 전세점포임대사업 -1억원 범위내 대여
신청방법
주민자치센터에 신청-시군구심사 및 융자
전화문의
군산시청 복지정책과 기초생활계
063-454-3143
근거법령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서식/자료
군산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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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반영일)
2025-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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