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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이민자 친정나들이 지원사업
경제적 어려움으로 오랫동안 모국을 방문하지 못하는 결혼이민자들에게 모국방문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정서적 안정과 가족 간 화합을 통한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국내 정착 도모
지자체
경상남도 하동군
지원주기
1회성
신청방법
방문
제공유형
현금지급
목록
지원대상
하동군에 2년 이상 거주하며, 최근 친정 방문 경험이 없는 결혼이민자 가정
선정기준
해당년도 사업시행일 이전, 2년 이상 친정방문 경험이 없는 자와 그 가족
서비스 내용
왕복항공료 및 체재비 지원
신청방법
- 신청기관 : 읍 면사무소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전화문의
하동군 가족정책과 여성정책
055-880-2314
근거법령
하동군 다문화가족 지원조례
서식/자료
『2019년 여성결혼이민자 친정나들이 지원사업』대상자 지원비 신청.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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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반영일)
202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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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경상남도 하동군 기획행정국 가족정책과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