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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팔팔 해설
지원팔팔 편집팀이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한 참고 의견입니다.
💡 6·25전쟁 또는 1964.7.18~1973.3.23 월남전 참전유공자, 혹은 그 사망한 유공자의 배우자라면 신청을 검토할 만합니다.
신청 전 셀프 체크
- check_box_outline_blank본인이 6·25전쟁에 참전했거나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까지 월남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으신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배우자로서 신청 시) 참전유공자인 배우자가 사망하였고 신청자가 그 배우자에 해당하시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사망위로금 신청 시) 참전유공자 또는 그 배우자의 사망일로부터 3년 이내인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유공자증(또는 확인서), 통장사본, 신청서 등 서류를 준비하실 수 있으신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경주시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실 수 있으신가요? (근거법령이 '경주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인 점에서 경주시 관할로 추정)
자주 묻는 질문
Q. 수당은 얼마나, 어떤 주기로 받나요?
참전유공자 본인은 참전명예수당 월 100,000원,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는 월 50,000원이며 모두 분기별로 지급됩니다.
Q. 사망위로금은 얼마이고 신청 기한이 있나요?
사망위로금은 30만원이며, 사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분증(유공자증, 확인서), 통장사본,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경주시청 복지정책과(054-779-6614)로 문의하면 됩니다.
※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지원팔팔이 정리한 참고 의견이며, 실제 자격·지급은 신청 결과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위 정보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경상북도 경주시 시민행정국 복지정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