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공동인증서 내보내기
지원
작게
화면크기
크게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로그인
맞춤형급여안내 (복지멤버십)
복지서비스
서비스 찾기
복지서비스 상세(지자체)
복지서비스 상세(지자체)
내 상황에 맞는 다양한 복지혜택을 찾을 수 있습니다.
안내
최종 수정일이 오래된 경우 상세·최신 정보는 해당 지자체에 직접 확인이 필요합니다.
최종 수정일 : 2026.08.25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훈대상자
서민금융
중장년
노년 찜하기
찜하기
참전유공자 수당지원
보훈 및 유공자 관리 -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 : 360명 - 참전유공자 배우자 유족수당(미망인) 지급 : 280명
지자체 곡성군
지원주기
월
신청방법
방문
제공유형
현금지급
목록
지원대상
1) 지원대상
- 지급일 현재 곡성군에 1년이상 주소를 둔 사람으로 한다. 다만 법률제3조제2항에 따라 지원 부적격한 사람으로 통지된 사람은
제외한다. 2) 선정기준
- 6.25전쟁에 참전하고 전역(퇴역 또는 면역을 포함한다)한 군인
- 「병역법」또는 「군인사법」에 따른 현역복무중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까지 사이에 월남전쟁에 참전하고
전역된 군인
- 6.25전쟁에 참전하고 퇴직한 경찰공무원
- 6.25전쟁에 참전(병역의무없이 참전한 소년지원병을 포함한다.) 또는 월남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국방부장관이 인정한
사람
- 경찰서장등 경찰관서장의 지휘·통제를 받아 6.25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경찰청장이 인정한 사람 선정기준
참전유공자로서 곡성군 관내 거주한 자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로서 곡성군 관내 거주한 자
보훈가족으로서 곡성군 관내 거주한 자
참전유공자 사망자
서비스 내용
1) 지급금액
- 참전명예수당 : 월 100,000원/ 매월 20일 지급
- 참전유공자 배우자유족수당(미망인) : 월 50,000원/ 매월 20일 지급
-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위로금 : 200,000원
※ 사망위로금은 유가족 또는 관계인이 별지2호 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망한 날부터 1년 이내 신청하여야 한다.
신청방법
1) 신청방법 : 읍/면사무소로 신청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개시일 : 참전명예수당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중단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 지급방법 : 받고자 하는 사람이 지정하는 예금계좌에 직접 입금
전화문의
곡성군 주민복지과 복지정책팀
061-360-8212
근거법령
곡성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서식/자료
[별지 제2호서식]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별지 제1호서식]참전유공자 명예수당(유족수당) 지급신청서.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곡성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최종 수정일(반영일)
2026-08-25
현재 페이지의 메뉴가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습니까? 1점 2점 3점 4점 5점 6점 7점
현재 페이지의 오류와 개선점이 있으면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한글 10자리 이상 입력)
의견 남기기
업무별 누리집
보건복지부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어진동) 정부세종청사 10동
한국사회보장정보원
04933 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로 400(중곡동) 보건복지행정타운
복지로 누리집 이용문의
(복지로 신청방법, 불편사항 등)
1566-0313 (발신자부담)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이메일
bokjiro@ssis.or.kr
Youtube
Facebook
Naver
복지로소개
뉴스레터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이트맵
민간복지 등록·수정
시스템 오류 등록 게시판
Copyright ⓒ by MOHW & SSi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