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보훈·유공자상시 접수중

참전유공자 수당지원

보훈 및 유공자 관리 -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 : 360명 - 참전유공자 배우자 유족수당(미망인) 지급 : 28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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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현금지급

group

지원 대상

전남

event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참전명예수당 월 10만원
  • check_circle지원내용: 배우자 유족수당 월 5만원
  • check_circle지원내용: 사망위로금 20만원
  • check_circle대상: 곡성군 1년 이상 주소 둔 참전유공자 등
  • check_circle신청방법: 읍/면사무소로 신청
  • check_circle문의처: 곡성군 주민복지과 061-360-8212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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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팔팔 해설

지원팔팔 편집팀이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한 참고 의견입니다.

💡 곡성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둔 6·25전쟁·월남전쟁 참전유공자나 그 배우자라면 신청을 검토할 만합니다.

신청 전 셀프 체크

  • check_box_outline_blank지급일 현재 곡성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계신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6·25전쟁에 참전하고 전역(퇴역·면역 포함)한 군인이거나, 6·25전쟁에 참전하고 퇴직한 경찰공무원이신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현역복무 중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 사이에 월남전쟁에 참전하고 전역하셨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6·25전쟁 또는 월남전쟁 참전 사실을 국방부장관(또는 경찰관서장 지휘로 참전한 경우 경찰청장)에게 인정받으셨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배우자유족수당 신청 시) 돌아가신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로서 곡성군 관내에 거주하고 계신가요?

⚠ 제외·중복 제한 (공고문 명시)

  • · 법률 제3조제2항에 따라 지원 부적격한 사람으로 통지된 사람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수당은 언제, 어떻게 받나요?

참전명예수당(월 100,000원)과 배우자유족수당(월 50,000원)은 매월 20일에 받으시려는 분이 지정한 예금계좌로 직접 입금됩니다.

Q. 참전명예수당은 언제부터 지급되나요?

신청한 날이 속한 달부터 지급이 시작되고, 지급중단 사유가 생긴 날이 속한 달까지 지급됩니다.

Q. 사망위로금은 누가,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참전유공자가 돌아가신 경우 유가족이나 관계인이 별지 제2호 서식의 신청서를 내야 하며, 돌아가신 날부터 1년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 지급액은 200,000원입니다.

Q. 어디에 신청하고, 어디에 문의하나요?

읍·면사무소에 신청합니다. 문의처는 곡성군 주민복지과 복지정책팀(061-360-8212)입니다.

※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지원팔팔이 정리한 참고 의견이며, 실제 자격·지급은 신청 결과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전남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복지로의 [모의계산]으로 자격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how_to_reg신청 방법

  1. 1

    읍/면사무소에 방문하여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유족수당) 지급신청서를 제출한다

  2. 2

    참전유공자 사망 시, 유가족 또는 관계인이 사망한 날부터 1년 이내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를 제출한다

description제출 서류

  •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유족수당) 지급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별지 제2호서식, 사망위로금 신청 시)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지급일 현재 곡성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둔 사람이어야 함
  • arrow_right법률에 따라 지원 부적격자로 통지된 사람은 제외됨
  • arrow_right6.25전쟁 또는 월남전쟁 참전 등 조례상 참전유공자 선정기준을 충족해야 함
  • arrow_right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유족 또는 보훈가족도 곡성군 관내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함
  • arrow_right법률 제3조제2항에 따라 지원 부적격한 사람으로 통지된 사람은 제외
  • arrow_right6.25전쟁에 참전하고 전역(퇴역·면역 포함)한 군인
  • arrow_right1964.7.18~1973.3.23 사이 현역복무 중 월남전쟁에 참전하고 전역한 군인
  • arrow_right6.25전쟁에 참전하고 퇴직한 경찰공무원
  • arrow_right6.25전쟁(소년지원병 포함) 또는 월남전쟁 참전사실을 국방부장관이 인정한 사람
  • arrow_right경찰관서장 지휘·통제 하 6.25전쟁 참전사실을 경찰청장이 인정한 사람
  • arrow_right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미망인)로서 곡성군 관내 거주자
  • arrow_right보훈가족으로서 곡성군 관내 거주자
  • arrow_right사망위로금은 사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함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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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유공자 수당지원

보훈 및 유공자 관리 -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 : 360명 - 참전유공자 배우자 유족수당(미망인) 지급 : 280명

지자체 곡성군

지원주기

월

신청방법

방문

제공유형

현금지급

목록

지원대상

1) 지원대상

- 지급일 현재 곡성군에 1년이상 주소를 둔 사람으로 한다. 다만 법률제3조제2항에 따라 지원 부적격한 사람으로 통지된 사람은

제외한다. 2) 선정기준

- 6.25전쟁에 참전하고 전역(퇴역 또는 면역을 포함한다)한 군인

- 「병역법」또는 「군인사법」에 따른 현역복무중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까지 사이에 월남전쟁에 참전하고

전역된 군인

- 6.25전쟁에 참전하고 퇴직한 경찰공무원

- 6.25전쟁에 참전(병역의무없이 참전한 소년지원병을 포함한다.) 또는 월남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국방부장관이 인정한

사람

- 경찰서장등 경찰관서장의 지휘·통제를 받아 6.25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경찰청장이 인정한 사람 선정기준

참전유공자로서 곡성군 관내 거주한 자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로서 곡성군 관내 거주한 자

보훈가족으로서 곡성군 관내 거주한 자

참전유공자 사망자

서비스 내용

1) 지급금액

- 참전명예수당 : 월 100,000원/ 매월 20일 지급

- 참전유공자 배우자유족수당(미망인) : 월 50,000원/ 매월 20일 지급

-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위로금 : 200,000원

※ 사망위로금은 유가족 또는 관계인이 별지2호 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망한 날부터 1년 이내 신청하여야 한다.

신청방법

1) 신청방법 : 읍/면사무소로 신청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개시일 : 참전명예수당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중단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 지급방법 : 받고자 하는 사람이 지정하는 예금계좌에 직접 입금

전화문의

곡성군 주민복지과 복지정책팀

061-360-8212

근거법령

곡성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서식/자료

[별지 제2호서식]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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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참전유공자 명예수당(유족수당) 지급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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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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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반영일)

2026-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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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전라남도 곡성군 주민복지과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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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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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음성군
25만원 등
참전유공자 지원상시 접수중
충청남도 보령시 행정지원국 복지정책과
월 30만원 등
참전명예수당 지급상시 접수중
충청남도 태안군 경제문화복지국 복지증진과
월 30만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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