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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팔팔 해설
지원팔팔 편집팀이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한 참고 의견입니다.
💡 안산시(상록구·단원구) 거주 한부모·조손가족으로 기준중위소득 63%(청소년한부모 65%) 이하라면 신청을 검토할 만합니다.
신청 전 셀프 체크
- check_box_outline_blank「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한부모가족 또는 조손가족으로 선정되어 있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가구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63% 이하인가요? (청소년한부모가족의 경우 65% 이하)
- check_box_outline_blank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에는 해당하지 않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상록구청 또는 단원구청 관할(안산시) 지역에 해당되나요?
⚠ 제외·중복 제한 (공고문 명시)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12월, 1월, 2월 동절기 3개월 동안 가구당 월 50,000원씩 지급됩니다.
Q. 어떻게 지급되나요?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Q. 생계급여나 의료급여를 받고 있으면 신청할 수 없나요?
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는 제외됩니다.
Q. 근거 법령은 무엇인가요?
안산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제7조3항입니다.
※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지원팔팔이 정리한 참고 의견이며, 실제 자격·지급은 신청 결과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위 정보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경기도 안산시 복지국 여성보육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