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취약계층부모·육아상시 접수중

저소득 한부모가족 월동난방비 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난방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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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금액

25만원

group

지원 대상

경기

event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 날짜 전이라도 조기 마감될 수 있어요

공고 원문: 상시신청

신청 전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접수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가구당 월 5만원씩 5개월 난방비
  • check_circle대상: 기준중위소득 65% 이하 한부모가족
  • check_circle제외: 생계·의료·보장시설 수급자
  • check_circle신청처: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check_circle문의처: 여성가족과 031-6193-2326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소득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지역경기
혼인상태한부모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와 보장시설 수급자는 지원 제외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저소득 한부모가족 ※ 저소득 한부모가족(기준중위소득 65%이하)에게 가구당 월 5만원씩 5개월(1,2,3,11,12월) 난방비 지원 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 수급자 및 보장시설 수급자(개인신고시설 및 미신고시설 포함)는 지급 제외 ○ 가구당 난방비 월 5만원씩 5개월(1, 2, 3, 11, 12월) 지원 ※ 저소득 한부모가족(기준중위소득 65%이하)에게 가구당 월 5만원씩 5개월(1,2,3,11,12월) 난방비 지원 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 수급자 및 보장시설 수급자(개인신고시설 및 미신고시설 포함)는 지급 제외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난방비 지원

출처: 경기도 용인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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