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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창출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ㅇ 사회보험 미 가입 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을 확대함으로써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사회보험의 사각지대 해소 ㅇ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기업의 근로자 고용 비용을 지원하여 일자리창출 유도
지자체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주기
분기
신청방법
방문, 인터넷, E-mail, 팩스
제공유형
현금지급
목록
지원대상
정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제주도 소재 근로자 10인 미만 기업
선정기준
정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에 참여(국민연금, 고용보험)하고 있는 제주도 소재 근로자 10인 미만 기업(4대보험 완납) 서비스 내용
신규 채용한 근로자에 대한 두루누리 지원 외 사업주 실 부담 사회보험료 전액 지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팩스, 인터넷, 이메일 등
전화문의
제주특별자치도청 노동일자리과 상생일자리팀
064-710-3797
근거법령
일자리창출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추진계획
서식/자료
★ 2023년 일자리창출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추진계획(수정최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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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반영일)
2026-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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