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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2026년 일자리창출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제주특별자치도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및 제13조,「제주특별자치도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일자리창출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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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지원금

group

지원 대상

제주

event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사업주 실부담 사회보험료 전액
  • check_circle대상: 제주 소재 노동자 10인 미만 기업
  • check_circle조건: 두루누리 지원금 수령 기업
  • check_circle지원기간: 최대 3년
  • check_circle신청방법: 온라인·방문·FAX·이메일
  • check_circle문의처: 제주도 노동일자리과 064-710-3797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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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팔팔 해설

지원팔팔 편집팀이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한 참고 의견입니다.

💡 제주 소재 노동자 10인 미만 기업이 이미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고용보험·국민연금)을 받고 있다면 검토할 만합니다.

신청 전 셀프 체크

  • check_box_outline_blank제주특별자치도 소재, 노동자 10인 미만 기업인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근로복지공단·국민연금공단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에 참여하여 지원금(고용보험, 국민연금 동시)을 받고 있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신규 채용한 노동자가 4대 보험(국민연금, 건강, 고용, 산재)에 모두 가입되어 있나요? (60세 이상 노동자는 국민연금 미가입이어도 가능)
  • check_box_outline_blank4대 사회보험료를 완납한 상태인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 등 국가·지자체의 다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에 참여해 지원받고 있지는 않나요?

⚠ 제외·중복 제한 (공고문 명시)

  • ·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금(국민연금, 고용보험 동시 지원)을 받지 못했거나 4대 사회보험료를 완납하지 않은 기업(해당 월에 한함)
  • ·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 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회보험료 지원을 받고 있는 기업 (중복지원 확인 시 기 지원금 환수)
  • · 사업주 본인
  • · 사업신청 전 퇴사한 노동자

자주 묻는 질문

Q. 기존에 신청했던 기업도 다시 신청해야 하나요?

별도 신청이 필요 없습니다. 단, 사업장 변경사항(대표자, 사업장관리번호, 주소 등)이나 노동자 변동사항(신규 채용 또는 퇴사) 발생 시에는 변경 신청이 필요합니다.

Q. 소급 지원은 언제부터 가능한가요?

2026년 1분기부터 소급지원되며, 2026년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금(고용보험, 국민연금 동시 지원)을 받은 월에 한하여 소급 지원이 가능합니다.

Q. 4대 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는 언제 제출해야 하나요?

5월, 8월, 11월, 다음연도 2월에 제출해야 합니다.

Q. 지원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최대 3년이며, 정부 두루누리 사업 지원 기간에 연동됩니다.

※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지원팔팔이 정리한 참고 의견이며, 실제 자격·지급은 신청 결과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제주
사업유형소상공인, 노동자 10인 미만 기업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온라인, 방문, FAX 또는 e-mail로 참여 신청한다.

  2. 2

    기존 신청 기업은 별도 신청이 필요 없으나 대표자, 사업장관리번호, 주소 변경 등 사업장 변경사항이나 신규 채용 또는 퇴사 등 노동자 변동사항 발생 시 변경 신청한다.

  3. 3

    지원 대상 기업으로 선정되면 4대 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를 제출한다.

  4. 4

    지원금 신청은 참여 신청으로 갈음하며, 별도 지원금 신청 없이 분기별 1회 사업주 명의 계좌로 지급된다.

description제출 서류

  • 구비서류 목록은 원문에서 <표>로 대체되어 세부 항목 확인 불가
  • 4대 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지원 대상 기업 선정 후 제출: 5월, 8월, 11월, 다음연도 2월)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기업용)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노동자용)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근로복지공단 및 국민연금공단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에 참여하여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동시 지원금을 받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기업이어야 한다.
  • arrow_right지원 대상 노동자는 4대 보험(국민연금, 건강·고용·산재보험)에 모두 가입해야 한다.
  • arrow_right60세 이상 노동자인 경우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아도 지원한다.
  • arrow_right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금을 받지 못했거나 4대 사회보험료를 완납하지 않은 기업은 해당 월 지원 제외된다.
  • arrow_right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에 참여하여 지원을 받는 기업은 제외된다.
  • arrow_right사업주 본인 및 사업신청 전 퇴사한 노동자는 지원 제외된다.
  • arrow_right지원기간은 최대 3년이며 정부 두루누리 사업 지원 기간에 연동된다.
  • arrow_right사업기간 및 신청기간은 2026년 1월부터 12월까지이나 예산 소진 시 종료된다.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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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정보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제주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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