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eck_box_outline_blank국민건강보험료와 통합 고지되는 장기요양보험료 산출근거 보험료의 합계액이 월 10,500원 이하인가요?
check_box_outline_blank65세 이상 노인 개별가구세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장애인 세대,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중 하나에 해당하시나요?
check_box_outline_blank건강보험료가 보건복지부가 정한 최저보험료 이하인가요?
자주 묻는 질문
Q. 지원 금액은 얼마인가요?
조례 제4조에 따라 보험료 지원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금액은 공고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Q. 대상자는 어떻게 선정되나요?
조례 제6조에 따라 매월 선정기준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 안산지사장이 추천한 명단을 참조하여 안산시장이 선정합니다.
Q. 노인·장애인·한부모 외에 해당될 수 있는 경우가 있나요?
조례 제3조제2항에는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등록 국가유공자 세대, 그리고 희귀난치성질환자(의료급여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 라목에 따라 고시되는 질환을 가진 자) 및 만성질환자(희귀난치성질환 외의 질환으로 6개월 이상 치료를 받고 있거나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자)가 있는 세대도 지원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Q. 지원은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나요?
지원형태는 '감면'입니다.
※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지원팔팔이 정리한 참고 의견이며, 실제 자격·지급은 신청 결과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연령만 65세 이상
지역경기
혼인상태한부모
장애여부장애인 등록 필요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복지로의 [모의계산]으로 자격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how_to_reg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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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bokjiro.go.kr) 온라인으로 신청 (자세한 방법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arrow_right안산시에 거주하는 지역가입자여야 함
arrow_right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 합계액이 월 10,500원 이하 또는 보건복지부가 정한 최저보험료 이하여야 함
arrow_right65세 이상 노인 개별가구세대, 등록장애인 세대, 한부모가족, 등록 국가유공자 세대, 희귀난치성질환자 또는 6개월 이상 치료 중이거나 치료가 필요한 만성질환자가 있는 세대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함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