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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팔팔 해설
지원팔팔 편집팀이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한 참고 의견입니다.
💡 부산진구 아동복지시설에서 만 18세 이후 퇴소한 지 1년 미만인 자립준비청년이라면 검토할 만합니다.
신청 전 셀프 체크
- check_box_outline_blank만 18세 이후 부산진구 내 아동복지시설(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에서 퇴소하셨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부산진구 내 아동복지시설 또는 청소년복지시설에 3년 이상 거주하셨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2019년 3월 1일 이후에 퇴소하셨고, 퇴소일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않았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전세보증금을 지원받을 주택의 임대차계약을 이미 체결하셨나요?
자주 묻는 질문
Q. 언제 신청해야 하나요?
주택임대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신청합니다. 퇴소 후 1년 미만인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하므로, 퇴소일 기준 1년이 지나기 전에 임대차계약과 신청을 함께 마쳐야 합니다.
Q. 지원금은 어떤 방식으로, 몇 번 받을 수 있나요?
현금으로 지급되며 1회성 지원입니다.
Q. 거주 3년은 퇴소한 시설에서만 채워야 하나요?
거주 요건은 '부산진구 내 아동복지시설 또는 청소년복지시설에 3년 이상 거주'로 되어 있어 청소년복지시설 거주 기간도 포함됩니다. 다만 퇴소 요건은 부산진구 내 아동양육시설·공동생활가정에서의 퇴소를 기준으로 합니다.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아동청소년과(051-605-4865)로 문의하면 됩니다. 근거 법령은 부산진구 보호대상아동 및 자립준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입니다.
※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지원팔팔이 정리한 참고 의견이며, 실제 자격·지급은 신청 결과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위 정보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복지교육국 아동청소년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