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버팀목 전세대출 조건 총정리: 소득·자산·대상 주택 기준

전세 계약을 앞두고 가장 먼저 막히는 부분은 “내가 청년 버팀목 전세대출 조건에 맞는지”입니다. 2026년 기준으로 소득, 자산, 주택 기준, 대출한도, HF·HUG 보증 방식까지 한 번에 확인해야 계약금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기
| 체크 항목 | 2026년 기준 |
|---|---|
| 대상 연령 | 대출접수일 현재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
| 기본 소득 |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
| 자산 기준 | 부부합산 순자산 3.45억원 이하 |
| 주택 기준 |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
| 대출한도 | 최대 1.5억원,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 1.2억원 |
| 신청시기 | 신규계약은 잔금지급일과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3개월 이내 |
2026년 7월 26일 확인 기준이며, 공식 기준은 주택도시기금(nhuf.molit.go.kr)과 취급은행 상품 안내에서 신청 직전 다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2026년 청년 버팀목 전세대출 핵심 조건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이란 전세자금이 부족한 청년에게 주택도시기금이 전세자금을 대출해 주는 개인상품입니다. 핵심은 나이만 보는 상품이 아니라 소득·자산·무주택·주택 조건을 함께 본다는 점입니다.
| 구분 | 기준 |
|---|---|
| 연령 | 대출접수일 현재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
| 세대 요건 | 무주택 세대주 또는 예비세대주 |
| 무주택 | 세대주 포함 세대원 전원 무주택 |
| 소득 |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
| 자산 | 부부합산 순자산 3.45억원 이하 |
| 임차보증금 | 3억원 이하 |
| 면적 | 전용면적 85㎡ 이하 |
| 한도 | 최대 1.5억원,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 1.2억원 |
다만 2025년 6월 27일 이전 계약 체결 건은 호당대출한도 2억원,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는 1.5억원 이내가 적용됩니다.
나도 대상일까: 소득·자산·세대주 기준

세대주와 예비세대주
기본 대상은 무주택 세대주 또는 예비세대주입니다. 예비세대주는 아직 세대주가 아니더라도 대출 실행 후 전입과 세대주 요건을 갖출 사람을 말합니다.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하며, 차주나 배우자가 전세자금대출 또는 주택담보대출을 이용 중이면 원칙적으로 대출이 어렵습니다. 일정한 임차중도금대출은 예외가 있으므로 정확한 내용은 공식 자료와 취급은행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소득 예외 기준
기본 소득 기준은 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 5천만원 이하입니다. 다만 아래 유형은 예외 기준이 적용됩니다.
| 구분 | 소득 기준 |
|---|---|
| 기본 |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
|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 6천만원 이하 |
| 타 지역 이주 재개발 구역 내 세입자 | 6천만원 이하 |
| 다자녀가구·2자녀 가구 | 6천만원 이하 |
| 신혼가구 | 7.5천만원 이하 |
중소·중견기업 취업자 또는 창업 관련 보증·자금 지원을 받은 만 34세 이하인 사람은 병역의무 이행 시 복무기간만큼 연령이 연장될 수 있으며, 최대 만 39세까지 가능합니다.
가능한 집 기준과 계약 조건

대상 주택 기준
대상 주택은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호수가 구분되고 전입신고가 가능한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 기숙사입니다.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는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이어야 합니다.
| 구분 | 가능 기준 |
|---|---|
| 일반 청년 | 전용면적 85㎡ 이하 |
|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 | 전용면적 60㎡ 이하 |
| 임차보증금 | 3억원 이하 |
| 주거용 오피스텔 | 가능 |
| 일부 기숙사 | 호수 구분·전입신고 가능 등 조건 충족 시 가능 |
계약금과 공공임대주택
신청하려면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해야 합니다. 공공임대주택에 입주 중인 경우 원칙적으로 불가하지만, 대출신청 물건지가 해당 목적물이거나 신청인 및 배우자가 퇴거하는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쉐어하우스는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주택에 한해 세대주 요건과 면적 제한의 예외가 있으며, 반환채권양도 방식만 가능합니다. 채권양도협약기관은 2022년 12월 기준 LH, SH, 경기도시공사, 부산도시공사, 전북개발공사 등이 포함됩니다.
한도와 금리 계산법

대출한도 산정 방식
대출한도는 여러 기준 중 작은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그래서 전세금의 80%가 나오더라도 호당 한도에 걸리면 실제 대출 가능액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 구분 | 기준 |
|---|---|
| 호당대출한도 | 1.5억원 이내 |
|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 | 1.2억원 이내 |
| 신규계약 | 전세금액의 80% 이내 |
| 갱신계약 | 증액금액 이내, 증액 후 총 보증금의 80% 이내 |
예를 들어 보증금이 2억원이면 80%는 1.6억원이지만, 일반 한도는 1.5억원입니다.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라면 최대 1.2억원 기준을 함께 봐야 합니다.
담보별 한도는 HF 전세대출보증과 HUG 전세금안심대출보증은 각 보증 규정에 따릅니다.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는 연간인정소득 - 본인 부채금액의 25% - 기 기금전세자금대출잔액으로 산정합니다.
2026년 기본 금리
| 부부합산 연소득 | 기본금리 |
|---|---|
| 2천만원 이하 | 연 2.2% |
| 2천만원 초과~4천만원 이하 | 연 2.5% |
| 4천만원 초과~6천만원 이하 | 연 2.9% |
| 6천만원 초과~7.5천만원 이하 | 연 3.3% |
대출금리는 변동금리이며, 지방 소재 주택은 0.2%p 인하됩니다. 우대금리를 적용한 뒤 최종금리가 연 1.0% 미만이면 연 1.0%가 하한입니다.
우대금리에서 놓치기 쉬운 부분
우대금리는 중복 적용 가능 여부를 나누어 봐야 합니다. 같은 우대처럼 보여도 일부는 중복 적용이 안 되고, 추가우대금리는 중복 적용이 가능합니다.
| 중복 적용 불가 우대 | 금리 |
|---|---|
| 기초생활수급권자·차상위계층 | 연 1.0%p |
| 한부모가구 | 연 1.0%p |
| 장애인·다문화·노인부양·고령자가구 | 연 0.2%p |
| 다자녀가구 | 연 0.7%p |
| 2자녀가구 | 연 0.5%p |
| 1자녀가구 | 연 0.3%p |
우대금리 적용 상한은 0.5%p입니다. 다만 기초생활수급권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구는 1.0%p, 다자녀가구는 0.7%p가 예외적으로 적용됩니다.
| 중복 적용 가능 추가우대 | 금리 |
|---|---|
|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 | 연 0.2%p |
|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 | 연 0.1%p |
|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 | 연 0.3%p |
| 중소기업취업·창업청년 | 연 0.3% |
| 대출신청 금액이 심사 산정액의 30% 이하 | 연 0.2%p |
부동산 전자계약 추가우대는 2026년 12월 31일 신규 접수분까지 적용됩니다. 자녀 우대금리는 2025년 3월 24일 신규접수분부터 자녀 1명당 4년, 최대 12년 이내로 적용됩니다.
HF·HUG 보증 방식 차이
HF와 HUG는 이름이 비슷하지만 역할이 다릅니다. HF 전세자금보증은 대출보증이고,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별도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HUG 전세금안심대출보증은 전세보증금반환보증과 대출보증 특약이 결합되어 분리할 수 없습니다.
| 구분 | HF 전세자금보증 | HUG 전세금안심대출보증 |
|---|---|---|
| 기관 | 한국주택금융공사 | 주택도시보증공사 |
| 성격 | 대출보증 | 반환보증+대출보증 특약 결합 |
| 반환보증 | 별도 가입 가능 | 분리 불가 |
| 한도 | 보증기관 규정 적용 | 보증기관 규정 적용 |
쉐어하우스는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주택에 한해 반환채권양도 방식만 가능합니다. 부산은행·대구은행 신청 시에는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방식 신청이 불가합니다.
신청 은행·절차·보증별 신청기한
취급은행은 우리은행, KB국민은행, IBK기업은행, NH농협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iM뱅크, 부산은행, 경남은행입니다.
신규계약은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3개월 이내 신청합니다. 계약갱신은 계약갱신일, 월세에서 전세로 전환한 경우 전환일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 구분 | 신규계약 | 갱신계약 |
|---|---|---|
| HUG | 전세계약 체결일부터 잔금지급일과 전입신고일 중 빠른 날 기준 3개월 이내 | 갱신 전세계약 체결일부터 갱신 전세계약 시작일 또는 전환일 기준 3개월 이내 |
| HF |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 날 기준 3개월 이내 | 계약갱신일 기준 3개월 이내, 묵시적 갱신은 연장개시일부터 3개월 이내 |
묵시적 갱신이란 임대인과 임차인이 새 계약서를 다시 쓰지 않았지만 기존 계약이 같은 조건으로 이어지는 상황입니다. HF 갱신계약은 주민등록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해야 합니다.
보증 신청은 기금e든든으로 비대면 신청한 경우 신청한 수탁은행 영업점에 방문하여 진행하고, 수탁은행 대면 신청은 대출 신청 시 보증을 동시에 신청합니다.
서류와 대출 후 전입 의무

기본 서류
농협 안내 기준 필수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은행별로 추가 요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영업점 확인이 필요합니다.
| 서류 | 기준 |
|---|---|
| 신분증 | 주민등록증 등 |
| 임대차계약서 |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
| 등기서류 | 임차주택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개월 이내 발급분 |
| 주민등록등본 | 최근 5개년 주소변동이력 포함, 1개월 이내 발급분 |
| 재직·사업 서류 | 본인 및 배우자 관련 서류 |
| 소득입증 서류 | 본인 및 배우자 소득입증 서류 |
우대금리, 결혼예정, 배우자 분리세대, 중소기업 취업·창업청년 여부에 따라 추가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취업·창업청년 세대주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고용보험자격이력내역서, 소속기업 주업종코드 확인서를 준비합니다.
전입 의무
대출 후에도 조건은 끝나지 않습니다. 차주는 대출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 전입해야 하며, 결혼예정자는 3개월 이내 전입해야 합니다.
결혼예정자는 혼인신고 후 배우자가 등재된 주민등록등본도 대출 후 3개월 이내 제출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입하지 않으면 기한의 이익 상실 및 대출금 상환 대상이 됩니다. 대출 취급 후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본 대출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이용 중 꼭 볼 비용과 연장 조건
이용기간은 2년 이내이며 임차종료일을 초과할 수 없고, 최장 10년까지 가능합니다. HUG 전세금안심대출보증서는 최대 2년 1개월, 최장 10년 5개월까지 가능합니다.
최장 10년 이용 후에는 연장 시점 기준 미성년 자녀 1명당 2년씩 추가되어 최장 20년까지 가능합니다.
상환방법은 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입니다. 농협 안내 기준 혼합상환은 대출금액의 일부 10~50% 중 10%p 단위로 상환비율을 선택해 분할상환하고, 나머지는 만기에 일시상환합니다.
| 비용 항목 | 기준 |
|---|---|
| 중도상환수수료 | 농협 안내 기준 면제 |
| 인지세 | 대출금액별 차등, 은행과 고객 50%씩 부담 |
| 보증료 | 공사 보증료 운용규정에 따라 변동 가능 |
| 대출금액 | 인지세 고객 부담 |
|---|---|
| 5천만원 이하 | 비과세 |
| 5천만원 초과~1억원 이하 | 3만5천원 |
| 1억원 초과~10억원 이하 | 7만5천원 |
| 10억원 초과 | 17만5천원 |
기한연장 때는 최초 대출금 또는 직전 연장 잔액의 10% 상환, 또는 0.1% 가산금리가 적용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무소득자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무소득자도 공식 한도 산정표에 포함됩니다. 무소득자 또는 연소득 1,500만원 이하자는 연간인정소득 4,500만원, 1,500만원 초과~2,000만원 이하는 연소득×3.5, 2,000만원 초과는 연소득×4.0으로 산정합니다. 다만 보증심사와 실제 한도는 달라질 수 있어 취급은행 확인이 필요합니다.
Q. 1년 미만 재직자는 한도가 줄어드나요?
A. 1년 미만 재직자는 대출한도가 2천만원 이하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Q. 기존 전세대출이 있으면 청년 버팀목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나요?
A. 차주나 배우자가 전세자금대출 또는 주택담보대출을 이용 중이면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일정한 임차중도금대출은 예외가 있으므로 정확한 내용은 취급은행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Q. HF와 HUG 중 무엇을 선택해야 하나요?
A. HF는 대출보증이고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별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HUG는 반환보증과 대출보증 특약이 결합되어 분리할 수 없습니다. 실제 가능 여부는 주택과 보증기관 심사 기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Q. 계약 전에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무엇인가요?
A. 계약할 집이 HF 또는 HUG 보증으로 가능한지, 대출불가 시 계약금을 반환받는 특약을 넣을 수 있는지, 실제 대출액이 신청액보다 적게 나올 가능성이 있는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무리
청년 버팀목 전세대출은 연령·무주택·소득·자산·대상 주택·신청기한을 모두 맞춰야 하는 상품입니다.
계약 전 체크리스트는 아래 순서로 보면 됩니다.
-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인지 확인
- 세대원 전원 무주택 요건 확인
- 부부합산 소득과 순자산 3.45억원 이하 여부 확인
-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전용면적 기준 확인
- HF·HUG 보증 가능 여부를 은행에 사전 확인
- 임차보증금 5% 이상 지급 전 계약금 반환 특약 검토
- 잔금일·전입일 기준 3개월 신청기한 확인
- 전입 의무와 서류 발급일 확인
집을 정하기 전 취급은행 상담으로 가능 한도와 보증 방식을 먼저 확인하면, 계약 후 돌이키기 어려운 실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신청 바로가기
기금e든든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신청: https://enhuf.molit.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