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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사업
일하는 청년의 주거 안정과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전월세 주택에 거주하고 일정 소득 이하인 청년의 주거비를 최대 12개월간 월 20만원씩 현금으로 지원
지자체
전라남도 지원주기
분기
신청방법
방문
제공유형
현금지급
목록
지원대상
1.(주소) 전라남도 내에 주민등록 주소지를 두 자
2.(연령) 18세 이상 45세 이하인 자
* 선정 이후 기준연령 초과해도 당해연도까지 계속 지원
3.(대상) 노동자 또는 사업자 중 아래에 해당하는 자
(노동) 상용직, 임시직, 일용직 등 유형에 관계없이 최근 6개월 동안 3개월 이상 노동 중인 자 *월 최소 8일 이상 노동
(사업)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전에 개업하고, 3개월 이상 사업체를 운영중인 자
* 전남 소재 회사(사업장) 또는 사업체이어야 함
4.(주거) 전세(대출금 5천만원 이상) 또는 월세(60만원 이하) 거주 하는 무주택자
5.(소득) 가구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자
선정기준
1.(주소) 전라남도 내에 주민등록 주소지를 두 자
2.(연령) 18세 이상 45세 이하인 자(1981.1.1.~2008.12.31.)
* 선정 이후 기준연령 초과해도 당해연도까지 계속 지원
3.(대상) 노동자 또는 사업자 중 아래에 해당하는 자
(노동) 상용직, 임시직, 일용직 등 유형에 관계없이 최근 6개월 동안 3개월 이상 노동 중인 자 *월 최소 8일 이상 노동
(사업)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전에 개업하고, 3개월 이상 사업체를 운영중인 자
* 전남 소재 회사(사업장) 또는 사업체이어야 함
4.(주거) 전세(대출금 5천만원 이상) 또는 월세(60만원 이하) 거주 하는 무주택자
5.(소득) 가구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자
서비스 내용
1.(주소) 전라남도 내에 주민등록 주소지를 두 자
2.(연령) 18세 이상 45세 이하인 자(1981.1.1.~2008.12.31.)
* 선정 이후 기준연령 초과해도 당해연도까지 계속 지원
3.(대상) 노동자 또는 사업자 중 아래에 해당하는 자
(노동) 상용직, 임시직, 일용직 등 유형에 관계없이 최근 6개월 동안 3개월 이상 노동 중인 자 *월 최소 8일 이상 노동
(사업)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전에 개업하고, 3개월 이상 사업체를 운영중인 자
* 전남 소재 회사(사업장) 또는 사업체이어야 함
4.(주거) 전세(대출금 5천만원 이상) 또는 월세(60만원 이하) 거주 하는 무주택자
5.(소득) 가구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자
신청방법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신청
전화문의
전남도청 청년희망과
061-286-2832
구레군청 인구청년실
061-780-2962
곡성군 인구정책과
061-360-2911
담양군 참여소통실
061-380-3222
광양시청 청년일자리과
061-797-1993
나주시 기획예산실
061-339-7894
순천시 청년정책과
061-749-4201
여수시 청년인구정책관 061-659-2153
신안군 귀촌지원과
061-240-8229
진도군 인구정책실
061-540-3819
완도군 인구일자리정책실
061-550-5277
장성군 인구경제실
061-390-7351
목포시 청년인구과
061-270-8706
고흥군 인구정책실
061-830-5833
보성군 인구정책과
061-850-5988
화순군 인구청년정책과
061-379-3633
장흥군 인구청년정책과
061-860-6257
강진군 인구정책과
061-430-3077
해남군 미래공동체과
061-530-5062
영암군 인구청년과
061-470-2553
무안군 인구정책과
061-450-5734
함평군 인구경제과
061-320-1727
영광군 인구교육정책과
061-350-5197
근거법령
전라남도 청년 및 신혼부부 등의 주거 지원 조례
서식/자료
2026년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사업 모집공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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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반영일)
202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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