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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팔팔 해설
지원팔팔 편집팀이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한 참고 의견입니다.
💡 진안군에 전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 세대주라면 검토할 만합니다.
신청 전 셀프 체크
- check_box_outline_blank진안군에 전월세 임대차계약을 맺고 실제로 거주하고 계신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만 18세~만 45세이면서 해당 가구의 세대주인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본인과 세대 구성원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무주택 상태인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월세인 경우 월세가 70만원 이하인가요? (전세라면 보증금 1억5천만원 이하이면서 전세 대출금이 5천만원 이상인가요?)
⚠ 제외·중복 제한 (공고문 명시)
- · 무주택 청년 세대주가 대상이므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는 대상이 아닙니다.
- · 기준 중위소득 150%를 초과하는 경우는 대상이 아닙니다.
- · 월세 7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또는 전세보증금이 1억5천만원을 초과하거나 전세 대출금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는 대상이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얼마를 어떤 방식으로 받나요?
월 최대 15만원씩 반기별로 현금 지급됩니다.
Q. 어디에서 신청하나요?
진안군청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합니다.
Q. 전세로 살고 있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전세의 경우 보증금 1억5천만원 이하이면서 전세 대출금이 5천만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월세는 70만원 이하 조건이 적용됩니다.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진안군청 농촌활력과(063-430-8058)로 문의하면 됩니다.
※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지원팔팔이 정리한 참고 의견이며, 실제 자격·지급은 신청 결과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위 정보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농촌경제국 농촌활력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