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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대학생 생활지원금 지원사업
- 대학 생활비, 주거비 목적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 경감 - 지역 인재의 고등 교육기회 보장으로 우수인재 양성 및 애향심 고취
지자체 순창군
지원주기
반기
신청방법
방문
제공유형
현금지급
목록
지원대상
1. 순창 관내 초, 중, 고등학교를 졸업한 대학생(만40세미만)
- 공고일 현재 1년 이상 본인과 부 또는 모가 순창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2. 관외 고등학교를 졸업한 대학생
- 관외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공고일 현재 본인은 1년 이상, 부 또는 모가 순창군에 3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3. 고졸 검정고시 합격한 대학생
- 고졸 검정고시 합격하고 공고일 현재 본인은 1년 이상, 부 또는 모가 순창군에 3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 순창군 대학생 주소여부(1년 이상)는 장학회에서 인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예) 거주의무에 따른 주소이전(확정일자 등) 선정기준
1. 순창 관내 초, 중, 고등학교를 졸업한 대학생(만 40세미만)
- 공고일 현재 1년 이상 본인과 부 또는 모가 순창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2. 관외 고등학교를 졸업한 대학생
- 관외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공고일 현재 본인은 1년 이상, 부 또는 모가 순창군에 3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3. 고졸 검정고시 합격한 대학생
- 고졸 검정고시 합격하고 공고일 현재 본인은 1년 이상, 부 또는 모가 순창군에 3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 순창군 대학생 주소여부(1년 이상)는 장학회에서 인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예) 거주의무에 따른 주소이전(확정일자 등)
※ 2023년도에 한하여 대학생 본인의 주소를 공고일 현재로 기준 적용(1년 이상 순창군 주민등록 의무 미적용) 서비스 내용 ◦순창군 관내 초․중․고등학교 졸업: 학기당 200만원 지원 ◦순창군 관내 중․고등학교 졸업: 학기당 150만원 지원 ◦순창군 관내 고등학교 졸업: 학기당 100만원 지원 ◦관외 고등학교 졸업(본인 1년, 부·모 3년 거주) / 고졸 검정고시 합격생(본인 1년, 부·모 3년 거주): 학기당 100만원 지원 신청방법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본인 또는 부모가 신청
전화문의
순창군청 행정복지국 행정과
063-650-1238
근거법령
순창군 대학생 생활지원금 지원 규정
최종 수정일(반영일)
2026-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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