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금융취업·교육확인 필요

순창군 대학생 생활지원금 지원사업

- 대학 생활비, 주거비 목적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 경감 - 지역 인재의 고등 교육기회 보장으로 우수인재 양성 및 애향심 고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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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현금지급

group

지원 대상

만 39세 이하 · 전북

event

신청 기한

확인 필요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학기당 100만~200만원 현금 지급
  • check_circle대상: 순창 관내 초·중·고 졸업 대학생(만40세미만)
  • check_circle자격: 본인과 부 또는 모가 순창군 주민등록
  • check_circle관외·검정고시: 본인 1년, 부·모 3년 거주
  • check_circle신청방법: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check_circle문의처: 순창군청 행정과 063-650-1238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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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팔팔 해설

지원팔팔 편집팀이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한 참고 의견입니다.

💡 순창군 학교 졸업자이거나 관외고·검정고시 후 거주요건을 갖춘 대학생이라면 검토할 만합니다.

신청 전 셀프 체크

  • check_box_outline_blank순창 관내 초·중·고등학교를 졸업한 대학생이며 만 40세 미만인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공고일 현재 본인과 부모 중 한 명이 순창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되어 있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관외 고등학교 졸업생이라면 본인은 1년 이상, 부모 중 한 명은 3년 이상 순창군에 계속 주민등록되어 있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고졸 검정고시 합격생이라면 본인은 1년 이상, 부모 중 한 명은 3년 이상 순창군에 계속 주민등록되어 있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본인의 순창군 주민등록 1년 요건 미충족 사유가 장학회 인정 사유에 해당하나요?

자주 묻는 질문

Q. 지원금은 얼마인가요?

졸업 학교와 유형에 따라 학기당 100만원, 150만원 또는 200만원이 지원됩니다. 관내 초·중·고 졸업자는 200만원, 관내 중·고 졸업자는 150만원, 관내 고등학교 졸업자와 관외 고등학교 졸업·고졸 검정고시 합격생은 100만원으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Q. 어디에서 신청하나요?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본인 또는 부모가 신청합니다.

Q. 본인 주민등록 1년 요건에 예외가 있나요?

장학회에서 인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본인의 순창군 주소 1년 요건이 제외될 수 있습니다. 예시로 거주의무에 따른 주소이전과 확정일자 등이 안내되어 있습니다.

Q. 2023년도에는 본인 주민등록 1년 요건이 적용됐나요?

원문에는 2023년도에 한하여 대학생 본인의 주소를 공고일 현재 기준으로 적용해 1년 이상 주민등록 의무를 적용하지 않았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지원팔팔이 정리한 참고 의견이며, 실제 자격·지급은 신청 결과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연령만 39세 이하
지역전북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복지로의 [모의계산]으로 자격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how_to_reg신청 방법

  1. 1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bokjiro.go.kr) 온라인으로 신청 (자세한 방법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순창 관내 초·중·고등학교를 졸업한 대학생은 공고일 현재 본인과 부 또는 모가 순창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 arrow_right관외 고등학교를 졸업한 대학생은 공고일 현재 본인은 순창군에 1년 이상, 부 또는 모는 순창군에 3년 이상 계속 주민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 arrow_right고졸 검정고시 합격 대학생은 공고일 현재 본인은 순창군에 1년 이상, 부 또는 모는 순창군에 3년 이상 계속 주민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 arrow_right순창군 대학생 주소 1년 이상 요건은 장학회가 인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제외될 수 있습니다.
  • arrow_right2023년도에는 대학생 본인의 주소를 공고일 현재 기준으로 적용해 1년 이상 순창군 주민등록 의무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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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대학생 생활지원금 지원사업

- 대학 생활비, 주거비 목적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 경감 - 지역 인재의 고등 교육기회 보장으로 우수인재 양성 및 애향심 고취

지자체 순창군

지원주기

반기

신청방법

방문

제공유형

현금지급

목록

지원대상

1. 순창 관내 초, 중, 고등학교를 졸업한 대학생(만40세미만)

- 공고일 현재 1년 이상 본인과 부 또는 모가 순창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2. 관외 고등학교를 졸업한 대학생

- 관외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공고일 현재 본인은 1년 이상, 부 또는 모가 순창군에 3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3. 고졸 검정고시 합격한 대학생

- 고졸 검정고시 합격하고 공고일 현재 본인은 1년 이상, 부 또는 모가 순창군에 3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 순창군 대학생 주소여부(1년 이상)는 장학회에서 인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예) 거주의무에 따른 주소이전(확정일자 등) 선정기준

1. 순창 관내 초, 중, 고등학교를 졸업한 대학생(만 40세미만)

- 공고일 현재 1년 이상 본인과 부 또는 모가 순창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2. 관외 고등학교를 졸업한 대학생

- 관외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공고일 현재 본인은 1년 이상, 부 또는 모가 순창군에 3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3. 고졸 검정고시 합격한 대학생

- 고졸 검정고시 합격하고 공고일 현재 본인은 1년 이상, 부 또는 모가 순창군에 3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 순창군 대학생 주소여부(1년 이상)는 장학회에서 인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예) 거주의무에 따른 주소이전(확정일자 등)

※ 2023년도에 한하여 대학생 본인의 주소를 공고일 현재로 기준 적용(1년 이상 순창군 주민등록 의무 미적용) 서비스 내용 ◦순창군 관내 초․중․고등학교 졸업: 학기당 200만원 지원 ◦순창군 관내 중․고등학교 졸업: 학기당 150만원 지원 ◦순창군 관내 고등학교 졸업: 학기당 100만원 지원 ◦관외 고등학교 졸업(본인 1년, 부·모 3년 거주) / 고졸 검정고시 합격생(본인 1년, 부·모 3년 거주): 학기당 100만원 지원 신청방법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본인 또는 부모가 신청

전화문의

순창군청 행정복지국 행정과

063-650-1238

근거법령

순창군 대학생 생활지원금 지원 규정

최종 수정일(반영일)

2026-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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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만원/일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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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창원시 자치행정국 평생교육과
최대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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