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공동전기료 세대당 최대 3,540원
- check_circle대상: 공공임대주택 37개 단지 입주자
- check_circle지원형태: 현금지급
- check_circle신청방법: 관리주체가 남양주시청 주택과 신청
- check_circle문의처: 남양주시 주택과 031-590-4445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관내 공공임대주택의 공동전기료 지원을 통하여 저소득 주민의 관리비 부담경감 및 주거복지 향상
지원 형태
현금지급
지원 대상
경기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지원팔팔 편집팀이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한 참고 의견입니다.
💡 남양주시 공공임대주택 37개 단지(영구·국민·행복·통합공공) 입주자라면 관리주체를 통해 확인해볼 만합니다.
아니요. 공공임대주택(영구임대·국민임대·행복주택·통합공공임대)의 관리주체가 남양주시청 주택과에 신청합니다.
옥 내외에 설치된 가로등(보안등), 복도등, 승강기 및 그 밖에 단지 내 전기 장치의 공동 사용으로 발생하는 전기요금입니다.
세대당 최대 3,540원이 현금으로 지급됩니다(공가세대 제외).
경기도 남양주시 주택과(031-590-4445)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지원팔팔이 정리한 참고 의견이며, 실제 자격·지급은 신청 결과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복지로의 [모의계산]으로 자격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bokjiro.go.kr) 온라인으로 신청 (자세한 방법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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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정보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경기도 남양주시 도시국 주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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