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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
지자체
충청남도 금산군
지원주기
수시
신청방법
방문
제공유형
현금지급
목록
지원대상
1) 지원대상 : 10년이 경과한 공동주택 단지
2) 대상단지 선정 : 지원계획 공고 후 사업신청을 접수받아 선정 선정기준
공고일 기준 사용검사(사용승인)후 10년 이상이 지난 공동주택
서비스 내용
1)관리지원 대상
- 단지 내 도로 및 가로등 보수
- 단지 내 도로상 하수도 보수
- 어린이놀이터 및 경로당(노인정) 보수
- 공동급수시설 및 공중화장실의 보수
- 단지 개방을 위한 담장 허물기 사업
- 우리군 이미지개선을 위한 도장사업
- 그 밖에 위해방지 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청방법
1)공동주택 관리지원 사업 신청기간에 금산군청 방문 신청
전화문의
금산군 도시건축과
041-750-3114
근거법령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
서식/자료
2023년도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추진계획(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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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반영일)
2025-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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