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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팔팔 해설
지원팔팔 편집팀이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한 참고 의견입니다.
💡 영암군 외에서 2024년 이후 전입한 청년·신혼부부·다자녀가정 중 기준중위소득 150% 이내라면 검토할 만합니다.
신청 전 셀프 체크
- check_box_outline_blank2024년 1월 1일 이후 영암군 외 지역에서 영암군으로 전입·이사하고 전입신고를 완료했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만 19세 이상 만 49세 이하인 영암군 주소의 1인 가구인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혼인신고일로부터 7년이 지나지 않았고, 부부 모두 영암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가족관계등록부상 25세 이하 미혼자녀가 2명 이상이며, 필요한 구성원 모두 영암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가구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내이며, 건강보험료 고지금액이 해당 기준 이하인가요?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 제외·중복 제한 (공고문 명시)
- ·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 타 기관에서 이사비 또는 중개보수를 지원받은 경우
- · 임대인이 신청인의 가족관계증명서상 부모 또는 형제인 경우
- · 체납자 등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자주 묻는 질문
Q. 얼마를 지원받을 수 있나요?
이사비용과 중개수수료의 50%를 지원하며, 이사비용은 최대 100만 원, 중개수수료는 최대 40만 원입니다.
Q. 지원금은 어떤 방식으로 지급되나요?
현금으로 1회 지급됩니다.
Q. 어디에서 신청하나요?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해 신청합니다.
Q. 문의는 어디로 하면 되나요?
영암군 인구청년과(061-470-2553)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지원팔팔이 정리한 참고 의견이며, 실제 자격·지급은 신청 결과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위 정보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전라남도 영암군 기획행정국 인구청년정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