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주거상시 접수중

안성시 청년 부동산 중개수수료 및 이사비 지원사업

최대 50만원 이하 부동산 중개 수수료 및 이사비 실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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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현금 지원

group

지원 대상

만 19~39세 · 경기 안성시

event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 날짜 전이라도 조기 마감될 수 있어요

공고 원문: 상시신청

신청 전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접수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중개수수료·이사비 실비 최대 50만원
  • check_circle대상: 최근 6개월 내 안성시 전입·관내 이사한 19~39세 청년 가구
  • check_circle자격: 가구원 모두 무주택(부모 제외), 중위소득 170% 이하
  • check_circle제출서류: 가족관계·미과세·임대차계약·지출증빙 서류
  • check_circle신청방법: 잡아바 온라인 신청
  • check_circle문의처: 안성시청 청년팀 031-678-6857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연령만 19~39세
소득기준 중위소득 170% 이하
지역경기 안성시
주거유형무주택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온라인신청: 잡아바(http://jobaba.net/main/main.do)에서 신청

description제출 서류

  • 신청서(온라인입력)
  • 개인정보수집이용및제3자제공조회동의서(온라인입력)
  • 가족관계증명서
  • 지방세 세목별 미과세 증명서(가구구성원 전부)
  • 임대차계약서
  • 지출증빙서류(영수증인 경우: 현금영수증 또는 카드영수증, 계좌이체인 경우: 계좌이체내역서 및 사업자등록증)
  • 주민등록등본(마이데이터 동의)
  • 건강보험납부확인서(마이데이터 동의)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신청자는 신청월을 포함한 최근 6개월 이내 안성시로 전입했거나 안성시 내에서 이사하고 신청일까지 전입신고를 완료해야 함
  • arrow_right전입신고일부터 신청일까지 부모를 제외한 가구구성원이 모두 무주택이어야 하며, 매매의 경우 해당 주택 외 주택을 보유하지 않아야 함
  • arrow_right임대인 또는 매매인이 신청인의 직계존속이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됨
  • arrow_right2024년 6월 1일 이후 경기도 또는 중앙부처 부동산 중개수수료 지원사업 수혜자는 중개수수료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이사비만 신청 가능함
  • arrow_right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중개수수료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이사비만 신청 가능함
  • arrow_right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외될 수 있음
  • arrow_right신청대상: 신청월 기준 최근 6개월 이내(신청월 포함) 안성시로 전입 또는 안성시 내 이사 후 신청일까지 전입신고 완료한 청년가구(계약자 기준)
  • arrow_right연령기준: 1986.1.1~2007.12.31 출생자여야 하며, 신청일 기준 민법상 성년이어야 함
  • arrow_right재산기준: 전입신고일부터 신청일까지 가구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여야 함(부모 제외), 매매는 해당 주택 외 미보유(부모 제외)
  • arrow_right제외대상: 임대인 또는 매매인이 가족관계증명서상 신청인의 직계존속(부모 등)인 경우 지원 제외
  • arrow_right제외대상: 2024년 6월 1일 이후 경기도 및 중앙부처 부동산 중개수수료 지원사업 수혜자는 중개수수료 지원 제외(단, 이사비 지원은 신청 가능)
  • arrow_right제외대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는 중개수수료 지원 제외(단, 이사비 지원은 신청 가능)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ㅇ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사람

‣ 신청대상

- 신청월 기준 최근 6개월 이내(신청월 포함) 안성시로 전입 또는 안성시 내에서 이사 후 신청일까지 전입신고 완료한 청년 가구(계약자 기준)

‣ 연령기준

- 공고일 기준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1986. 1. 1. ~ 2007. 12. 31.) 단, 신청일 기준 민법상 성년이어야 함

‣ 재산기준

- 전입신고일부터 신청일까지 가구구성원 모두 무주택자(단, 부모제외)

※ 매매는 해당 주택 외 미보유(부모 제외)

‣ 소득기준

- 가구원수별 소득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70% 이하인 가구

ㅇ 제외대상

- 임대인 또는 매매인이 “가족관계증명서”에 등재된 신청인의 직계존속(부모 등)인 경우

- 24년 6월 1일 이후 경기도* 및 중앙부처 부동산 중개수수료 지원사업 수혜자(단, 이사비 지원은 신청가능)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단, 이사비 지원은 신청가능)

- 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최대 50만원 이하 부동산 중개 수수료 및 이사비 실비 지원

최대 50만원 이하 부동산 중개 수수료 및 이사비 실비 지원

출처: 경기도 안성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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