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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구입비 지원

성주군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주군이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교육복지를 통한 교육도시 실현을 위해 학생들의 교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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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현금지급

group

지원 대상

경북

event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교복구입비 현금 지원
  • check_circle지원규모: 지원 금액은 매년 군수가 정함
  • check_circle대상: 성주군 주민등록 신입생
  • check_circle전입생: 관내 전입 1학년 최초 1회
  • check_circle신청처: 해당 학교장 또는 주소지 읍·면장
  • check_circle문의처: 성주군청 미래전략실 054-930-6104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경북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복지로의 [모의계산]으로 자격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how_to_reg신청 방법

  1. 1
    신청기간에 교복구입비 지원 신청서를 해당 학교의 장 또는 학생 주소지 읍·면장에게 제출
  2. 2
    해당 학교장 또는 학생 주소지 읍·면장이 지원 대상 확인 및 검토 내역서 작성 후 신청서와 함께 군수에게 제출
  3. 3
    군수가 신청서 등을 확인하여 지원 대상 확인 시 신청인이 지정한 계좌로 교복구입비 지급

description제출 서류

  • 교복구입비 지원 신청서
  • 검토 내역서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군수가 정하는 기준일 현재 성주군에 주민등록을 둔 학생이어야 함
  • arrow_right교복을 입는 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이어야 함
  • arrow_right교복을 입는 학교에 재학 중 기준일 이후 관내로 전입한 1학년 학생은 최초 1회에 한해 지원 가능
  • arrow_right법령·다른 조례·그 밖의 방법으로 교복구입비 지원을 받은 경우 해당 금액은 공제됨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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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경상북도 성주군 미래전략실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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