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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구입비 지원
경주시 중고생 신입생 신입생 교복구입비 지원
지자체
경상북도 경주시
지원주기
1회성
신청방법
방문, 인터넷
제공유형
현금지급
목록
지원대상
2026. 3. 3. 기준 부모 또는 학생이 경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교복을 착용하는 중고등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초,중등교육법』제2조 제2~5호)에 입학하는 신입생
선정기준
- 타 법령, 조례에 따라 지원받는 경우 제외
- 직장등에서 지원받는 경우 제외
- 기타 지원받는경우 제외
서비스 내용
신청내역 검토 후 지급
신청방법
- 경주시 관내 학교 : 재학중인 학교에 신청서 제출
- 관외 학교 : 주민등록지 읍면동에 재학증명서와 통장사본을 지참하고 방문
전화문의
경주시 대외소통협력관
054-760-2604
근거법령
경주시 교복 지원 조례
서식/자료
경주시 교복 지원 조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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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반영일)
2026-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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