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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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팔팔 해설
지원팔팔 편집팀이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한 참고 의견입니다.
💡 평택시민 중 선별검사 '인지저하' 또는 치매 소견을 받고 기준 중위소득 120%를 초과한 분이라면 검토할 만합니다.
신청 전 셀프 체크
check_box_outline_blank주민등록상 평택시에 거주하고 계신가요?
check_box_outline_blank치매안심센터 선별검사에서 '인지저하' 판정 또는 진단검사에서 '치매' 소견을 받으셨나요?
check_box_outline_blank만 60세 이상이면서 기준 중위소득 120%를 초과하시나요?
check_box_outline_blank만 60세 미만이라면, 진단검사 결과 치매 소견을 받으셨나요? (이 경우 감별검사비만 지원)
check_box_outline_blank평택치매안심센터·안중보건지소·송탄치매안심센터 중 방문 가능한 곳이 있으신가요?
⚠ 제외·중복 제한 (공고문 명시)
· 만 60세 미만은 진단검사 결과 치매 소견을 보인 대상자에 한해 감별검사비만 지원
자주 묻는 질문
Q. 신청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① 평택치매안심센터, 안중보건지소, 송탄치매안심센터를 방문해 선별검사를 받습니다. ② 결과가 '인지저하'면 진단검사를 진행합니다(대상자 상황과 기준에 따라 진단·감별 협약병원 의뢰 가능). ③ 진단검사에서 '치매' 소견이 나오면 협약병원에 감별검사를 의뢰해 검사를 받습니다. ④ 검진비는 협약병원이 치매안심센터로 청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