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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의료상시 접수중

치매검사비 지원

치매조기검진을 통해 치매를 예방하고 진행을 완화하며, 이에 대한 검사비 부담을 경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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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현금지급

group

지원 대상

전국

event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금액: 진단검사 1인당 상한 15만원
  • check_circle감별검사: 의원·병원·종합 8만원, 상급 11만원
  • check_circle지원범위: 급여 본인부담 실비, 비급여 제외
  • check_circle대상: 만 60세 이상·중위소득 120% 이하
  • check_circle센터 직접 진단검사: 소득판정 없이 무료
  • check_circle문의: 복지상담 129·치매상담 1899-9988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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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팔팔 해설

지원팔팔 편집팀이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한 참고 의견입니다.

💡 만 60세 이상(초로기 예외)이고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로 협약병원 치매검사가 필요하다면 검토할 만합니다.

신청 전 셀프 체크

  • check_box_outline_blank만 60세 이상이신가요? (초로기 환자는 60세 미만도 선정 가능)
  • check_box_outline_blank협약병원에서 치매진단검사 또는 감별검사가 필요하다는 의뢰를 받으셨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현재 다른 병원에 입원 중이지 않으신가요? (입원 중이면 협약병원과 사전 협의가 필요합니다)
  • check_box_outline_blank장애인의료비 지원 대상자가 아니신가요?

⚠ 제외·중복 제한 (공고문 명시)

  • · 장애인의료비 지원 대상자는 검진비 지원 제외(대상자가 협약병원에 장애인의료비 지원을 직접 신청)
  • · 협약병원과 입원 중인 병원 간에 협의가 없을 시 입원 중 외래진료는 비급여로 적용되어 검사비 지원 불가
  • · 진단검사는 만 60세 미만일 경우 비급여로 적용되어 검사비 지원 불가

자주 묻는 질문

Q. 진단검사와 감별검사의 지원 금액은 얼마인가요?

진단검사는 상한 15만원, 감별검사는 의원·병원·종합병원급 상한 8만원, 상급종합병원 상한 11만원입니다.

Q. 검사비 지원은 몇 회까지 받을 수 있나요?

대상자별로 1회 지원이 원칙이나, 사전검사 결과와 가정환경·소득수준, 보건소 관내 예산 상황을 고려하여 추가지원이 가능합니다.

Q. 비급여 항목도 지원 대상인가요?

아니요, 비급여항목은 제외되며 급여항목의 본인부담비용만 지원범위 내에서 실비로 지원됩니다.

Q. 소득 기준 확인 없이 무료로 검사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치매안심센터에서 직접 수행하는 진단검사는 소득판정 없이 무료검사가 가능합니다.

※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지원팔팔이 정리한 참고 의견이며, 실제 자격·지급은 신청 결과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소득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지역전국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복지로의 [모의계산]으로 자격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how_to_reg신청 방법

  1. 1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2. 2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3. 3

    대상자 확정

  4. 4

    서비스 지원

  5. 5

    서비스 사후 관리

description제출 서류

  • 치매검사비 지원 신청서.pdf
  • 2026년 치매정책 사업안내(본문)-최종.pdf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장애인의료비 지원 대상자는 검진비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 arrow_right협약병원과 입원 중인 병원 간 협의가 없으면 입원 중 외래진료는 비급여로 적용되어 검사비 지원이 불가합니다.
  • arrow_right만 60세 미만은 진단검사가 비급여로 적용되어 검사비 지원이 불가합니다.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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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검사비 지원

치매조기검진을 통해 치매를 예방하고 진행을 완화하며, 이에 대한 검사비 부담을 경감합니다.

담당부처

보건복지부 노인건강과

복지서비스 상세

기준연도 문의처 지원주기 제공유형 2026 1899-9988 1회성 현금지급

목록

지원대상

서비스 내용

신청방법

추가정보

지원대상 선택됨

지원대상

협약병원에서 치매진단검사 또는 감별검사가 필요한 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협약병원 검사의뢰 전에 대상자가 타 병원에 입원 중은 아닌지, 사전에 확인하여 검사비 지원

※ 협약병원과 입원 중인 병원 간 협의하여 대상자에게 필요서류 및 절차 안내

협약병원과 입원 중인 병원 간에 협의가 없을 시 입원 중 외래진료는 비급여로 적용되어 검사비 지원 불가

선정기준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사업의 대상자 선정 기준 중에서 연령기준과 소득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연령기준) 만 60세 이상(초로기 환자도 선정 가능)

※ 단, 진단검사는 만60세 미만일 경우에 비급여로 적용되어 검사비 지원 불가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소득기준 판정 시 가구원 수 산정방법은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사업 절차와 동일

- 장애인의료비 지원 대상자는 검진비 지원 제외(대상자가 협약병원에 장애인의료비 지원을 직접 신청)

치매안심센터에서 직접 수행하는 진단검사는 소득판정 없이 무료검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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