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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溫)전한 교육복지119 지원
교육 위기 상황에 처한 학생들에게 개별 여건(상황)에 맞는 긴급복지 서비스를 신속히 제공함으로써 학생들의 조속한 교육회복 및 안정적인 학교생활 복귀 지원
지자체
경상북도 경상북도교육청
지원주기
년
신청방법
인터넷
제공유형
현금지급
목록
지원대상
도내 초, 중,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가운데 본인 혹은 보호자의 예상치 못한 심각한 사고나 재난․재해 등의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 및 정상적 학업 수행 등이 어렵게 되어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학생
선정기준
1.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2.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3.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4. 가정폭력, 성폭력 등으로 원만한 가정생활을 하기 곤란한 경우
5.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서비스 내용
- 신청 학생의 형제․자매 수, 상황에 따라 차등 지원
- 경제적 어려움이 있을 경우 1가정당 70만원 지원
- 초․중․고․특수학교 재학중인 형제․자매가 있을 경우 100만원 지급
- 학생 본인의 질병의 경우 긴급복지지원금 추가 지원 가능
신청방법
- 지원대상자 추천: 각급학교 및 학생본인, 학부모, 지역기관 등 / 학교 또는 경상북도교육청 홈페이지 교육복지119추천함 통해서 추천서 제출
- 지원 대상자 조사: 도교육청, 교육지원청에서 서면 또는 면단, 방문으로 확인
- 지원 대상자 선정 및 안내: 협의회를 통해 대상자를 선정후 해당학교로 선정 및 지원 안내
- 대상자 지원 및 모니터링 실시: 도교육청, 교육지원청, 해당학교, 지역 유관기관등에서 실시 전화문의
경상북도교육청 행복교육지원과
054-805-3259
관련 웹사이트
경상북도교육청 행복교육지원과
경상북도교육청
근거법령
경상북도교육청 교육복지 운영 및 지원 조례
서식/자료
□ 경상북도교육청 교육복지 운영 및 지원 조례.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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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교육복지119 지원 동의서 서식(홈페이지 신청용).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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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교육복지119 지원 대상자 추천서 서식(홈페이지 신청용).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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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반영일)
2025-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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