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취업·교육취약계층상시 접수중

온(溫)전한 교육복지119 지원

교육 위기 상황에 처한 학생들에게 개별 여건(상황)에 맞는 긴급복지 서비스를 신속히 제공함으로써 학생들의 조속한 교육회복 및 안정적인 학교생활 복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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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현금지급

group

지원 대상

경북

event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1가정당 70만원 지원
  • check_circle지원규모: 형제·자매 재학 시 100만원
  • check_circle추가지원: 학생 본인 질병 시 가능
  • check_circle대상: 도내 초·중·고·특수학교 재학생
  • check_circle신청방법: 학교·교육복지119추천함 추천서 제출
  • check_circle문의처: 경북교육청 행복교육지원과 054-805-3259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경북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복지로의 [모의계산]으로 자격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how_to_reg신청 방법

  1. 1
    각급학교 및 학생본인, 학부모, 지역기관 등 / 학교 또는 경상북도교육청 홈페이지 교육복지119추천함 통해서 추천서 제출
  2. 2
    도교육청, 교육지원청에서 서면 또는 면단, 방문으로 확인
  3. 3
    협의회를 통해 대상자를 선정후 해당학교로 선정 및 지원 안내
  4. 4
    도교육청, 교육지원청, 해당학교, 지역 유관기관등에서 실시 전화문의

description제출 서류

  • 교육복지119 지원 동의서
  • 교육복지119 지원 대상자 추천서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경북 도내 초·중·고·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어야 함
  • arrow_right본인 또는 보호자의 예상치 못한 심각한 사고나 재난·재해 등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 및 정상적 학업 수행이 어려워 긴급 지원이 필요해야 함
  • arrow_right위기상황은 주소득자의 사망·가출·행방불명·구금시설 수용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유기·학대 등을 당한 경우, 가정폭력·성폭력 등으로 원만한 가정생활이 곤란한 경우,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거주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함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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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경상북도교육청 정책국 행복교육지원과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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