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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감별검사비 지원

보건복지부 현행 치매정책사업 기준 상 치매검사비 지원을 받지 못하는 기준중위소득 120% 초과자에 대한 치매검사비 구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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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금액

15만원

group

지원 대상

만 60세 이상 · 광주

event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진단검사비 15만원, 감별검사비 8~11만원 상한
  • check_circle대상: 60세 이상·광산구 거주·중위소득120%초과자
  • check_circle자격: 치매안심센터 검사 후 감별검사 필요자
  • check_circle제출서류: 신분증·가족관계증명서·위임장(대리시)
  • check_circle신청처: 광산구 치매안심센터 방문신청
  • check_circle문의: 광산구보건소 062-960-6930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연령만 60세 이상
소득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지역광주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복지로의 [모의계산]으로 자격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how_to_reg신청 방법

  1. 1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bokjiro.go.kr) 온라인으로 신청 (자세한 방법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1. 연령기준: 60세 이상2.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20% 초과자3. 주소기준: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광주광역시 광산구에 거주하는 자4. 기타: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검사 후 감별(진단)검사 필요자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20% 초과자

• 진단검사비 지원(상한 15만원)

• 감별검사비 지원(의원·병원·종합병원급 상한 8만원, 상급종합병원 상한 11만원)

- 광산구 치매안심센터 방문신청- 필요서류: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위임장(대리신청 시)

보건복지부 현행 치매정책사업 기준 상 치매검사비 지원을 받지 못하는 기준중위소득 120% 초과자에 대한 치매검사비 구비 지원

출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보건소 건강증진과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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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정보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보건소 건강증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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