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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치매환자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소득기준 폐지 및 전 군민에게 치매치료관리비를 지원하여 치매환자 및 가족의 삶의 질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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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금액

36만원

group

지원 대상

경북

event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치매약제비 등 본인부담금 월3만원(연36만원 상한) 실비지원
  • check_circle대상: 관내 주민등록, 소득기준 폐지(전 군민), 치매약 복용자
  • check_circle선정기준: 복지부 4유형(바우처사업군) 소득재산조사 기준
  • check_circle제출서류: 신청서·통장사본·신분증·처방전·약제비영수증(신용카드영수증 불가)
  • check_circle지급방식: 계좌이체(현금지급)
  • check_circle문의처: 영양군치매안심센터 054-680-5126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소득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
지역경북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복지로의 [모의계산]으로 자격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how_to_reg신청 방법

  1. 1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bokjiro.go.kr) 온라인으로 신청 (자세한 방법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치매치료관리비가 필요한 자 - 치매약을 복용중인 기준중위소득 140% 초과 대상자 - 치매치료제 성분이 포함된 약을 처방 받은 경우(치매약 목록 해당)

보건복지부‘4유형(바우처사업군) 소득재산조사’기준

-지원내역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 본인부담금) 비급여 항목, 급여 항목 중 전액 본인부담은 제외-지원금액 월 3만원(연36만원) 상한 내 실비 지원-지급방식 계좌이체

❍ (신청서류) - 기본 서류 ․ 지원신청서, 소득재산 조사 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대상자 본인 명의 입금 통장 사본(대상자와 가족관계가 확인되는 가족의 통장사본도 가능), 대상자 신분증 - 치료비 서류 ․ 처방전[치매질병분류기호(F, G 등)·약품명 기재], 진료비 계산서 약제비 계산서(질병분류기호와 약품명 기재) 및 영수증 *신용카드 영수증 불가

치매환자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소득기준 폐지 및 전 군민에게 치매치료관리비를 지원하여 치매환자 및 가족의 삶의 질 제고

출처: 경상북도 영양군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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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정보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경상북도 영양군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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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환자 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 지원상시 접수중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
월 3만원 등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사업상시 접수중
충청남도 보건복지국 건강증진식품과
36만원/일시금
치매치료관리비 지원(국민건강보험공단 예탁)상시 접수중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월 3만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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