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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검사비 지원 사업
치매를 조기에 발견하여 치매를 예방하고 치매의 진행을 완화하며, 검진비용을 절감하고 경제적 지원을 강화하는 사업입니다.
지자체
충청북도 보은군
지원주기
1회성
신청방법
방문
제공유형
현금지급
목록
지원대상
- 선별검사 결과 '인지저하'인 자
- 선별검사 결과 '정상'이나 치매 의심증상이 뚜렷하여 진단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자(인지저하 의심군) ※ 협력의사 소견에 따라 진단검사 진행 가능
선정기준
- 연령기준 : 60세 이상(초로기 환자도 가능)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경우
※ 장애인의료비 및 보훈의료비 지원 대상자는 검진비 지원 제외
서비스 내용
진단검사 및 감별검사 비용지원
- 진단검사 : 15만원
- 감별검사 : 의원,병원,종합병원급은 상한 8만원, 상급종합병원은 상한 11만원
신청방법
직접 방문 신청
전화문의
보은군보건소 건강증진과 치매관리팀
0435405646
근거법령
보은군 치매환자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서식/자료
보은군 치매환자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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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반영일)
2025-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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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충청북도 보은군 보건소 건강증진과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