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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경로당 지원 사업
어르신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 경로당으로 등록하기 위한 시설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지원에서 소외당하고 있는 미등록 경로당 어르신들의 복지를 위하여 최소한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실질적으로 형평성 있는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
지자체
경상북도 문경시
지원주기
반기
신청방법
방문
제공유형
현금지급
목록
지원대상
2023년 12월 31일 이전 미등록경로당으로 운영중인 시설
선정기준
2023년 12월 31일 이전 운영중인 미등록경로당
서비스 내용
미등록경로당 냉낭비 연 300,000(7월분 150,000원, 8월분 150,000원)
난방비 연 1,700,000원(1-3월, 11-12월분 월 340,000원)
부식비 연 1,200,000원
양곡비 연 140,000원
신청방법
미등록경로당으로 등록을 원하는 시설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후
시에서 해당여부 처리
전화문의
문경시 노인장애인복지과
054-550-6376
근거법령
문경시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
서식/자료
문경시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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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반영일)
2025-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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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경상북도 문경시 행정복지국 시니어장애인과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