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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노인 안경구입비 지원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 노인에게 안경 구입비를 지원하여 시력 보호 및 눈 건강 유지 도움
지자체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주기
월
신청방법
방문
제공유형
현금지급
목록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자, 법정차상위 가구 중 65세 이상
3년 내 지원 받지 않은 자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적용
대상나이 및 안경구입은 소급적용되지 않음
선정기준
해당없음
서비스 내용
매월 20일 대상자 명의 금융 계좌로 입금
신청방법
안경구입 후 주소지 관할 읍면동 방문 신청
- 공통서류 : 신청서, 신분증, 통장사본(대상자 명의), 영수증
- 추가서류 : ➊ 또는 ➋
➊ 안경구입 확인서 또는 안경구입 영수증*(안경원)
* 구입내역과 용도가 상세히 기재된 영수증으로 기존 영수증과 상이
➋ 처방전(안과)
※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신분증(대상자 및 대리인) 추가 제출
행정시 지원결정 통보 및 구입비 지원(매월 20일)
전화문의
서귀포시 노인장애인과(저소득 노인안경 구입비 지원)
064-760-2512
제주시 노인복지과(저소득 노인안경 구입비 지원)
064-728-2493
근거법령
「제주특별자치도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조례」 제7조, 「제주특별자치도 노인복지 조례」 제32조, 제주특별자치도 노인복지 자체사업 지원지침
서식/자료
14. 노인복지 자체사업 지원지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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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반영일)
2025-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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