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취약계층상시 접수중

노인 생활안전사고 예방 지원

※ 제주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65세 이상인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수급자로 판정을 받지 못한 등급 외의 자(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정한 등급외 A,B 판정을 받은자) -노인의 안전한 보행과 거주하고 있은 주택의 낙상 예방 복지용구 비용을 지원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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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현금지급

group

지원 대상

만 65세 이상 · 제주

event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보행기 25만원 이내 1대
  • check_circle지원내용: 안전손잡이 40만원 이내 1회
  • check_circle지원내용: 미끄럼방지용품 25만원 이내 1회
  • check_circle대상: 제주도 주소지 65세 이상
  • check_circle선정기준: 등급 외 A·B 판정자
  • check_circle신청방법: 주소지 읍면동 방문 신청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연령만 65세 이상
지역제주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복지로의 [모의계산]으로 자격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how_to_reg신청 방법

  1. 1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bokjiro.go.kr) 온라인으로 신청 (자세한 방법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장기요양 수급자로 판정받지 않은 등급 외 A 또는 B 판정자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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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정보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복지위생국 노인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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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복지가족국 노인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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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생활안전사고 예방 지원상시 접수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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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생활안전사고 예방 지원사업상시 접수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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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어르신 낙상예방 및 안전물품 지원상시 접수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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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 정보 없음/일시금
안전지팡이 지원상시 접수중
광주광역시 서구 통합돌봄국 저출산고령사회정책과
금액 정보 없음
신청하기open_in_ne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