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주거신혼부부상시 접수중

더드림 신혼부부 주거비 지원사업

결혼을 장려하고 출산,양육하기 좋은 환경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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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현금지급

group

지원 대상

경북

event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형태: 현금지급, 반기 지원
  • check_circle대상: 혼인 7년 이내 또는 6개월 내 혼인예정
  • check_circle자격: 부부 중 여성 39세 이하, 성주군 1주택
  • check_circle소득기준: 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
  • check_circle신청방법: 성주군청 홈페이지 공고문·신청서식
  • check_circle문의처: 성주군청 건축허가과 054-930-6352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경북
혼인상태신혼부부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복지로의 [모의계산]으로 자격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how_to_reg신청 방법

  1. 1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bokjiro.go.kr) 온라인으로 신청 (자세한 방법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인 가구 또는 6개월 이내 혼인신고 예정자여야 함
  • arrow_right부부 중 여성이 39세 이하여야 함
  • arrow_right전국 기준 성주군 내 1주택 가구여야 함
  • arrow_right대출을 실행한 주택 주소지에 부부 중 한 명 이상 주민등록상 거주해야 함
  • arrow_right부부합산 연소득이 1억원 이하여야 함
  • arrow_right대상 주택은 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이어야 함
  • arrow_right주택 등기 접수일이 혼인신고일 이후여야 하며 혼인예정자는 혼인신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여야 함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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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정보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경상북도 성주군 건축허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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