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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주택 매입·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주거마련에 대한 부담 증가로 혼인인구 감소 및 출산기피현상이 지속됨에 따라 관내 거주하는 신혼부부에게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여 더 나은 주거 환경으로의 디딤돌 역할을 수행하고자 함.
지자체
경기도 안양시
지원주기
년
신청방법
인터넷
제공유형
현금지급
목록
지원대상
-부부 모두 안양시에 주소지를 둔 가구
-혼인신고일이 7년 이내인 신혼부부
-부부 합산 연소득 8천만원 이하인 자(과세대상 급여액 합산)
-부부 중 연소자의 나이가 만49세 이하
-세대구성원 전원 무주택자 또는 관내 현재 거주중인 1주택 소유 신혼부부
선정기준
1) 선정기준
- 부부 모두 안양시에 주소지를 둔 가구
- 혼인신고일이 7년 이내인 신혼부부
- 부부 합산 연소득 8천만원 이하인 자(과세대상 급여액 합산)
- 부부 중 연소자의 나이가 만49세 이하
- 세대구성원 전원 무주택자 또는 관내 현재 거주중인 1주택 소유 신혼부부
2) 제외대상
- 공공임대 주택 거주 세대
- 총 2회 지원 받은 세대
- 유사지원 사업 수혜 세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 가구
- 선정 기준에 부적합자
서비스 내용
-주택매입, 전세자금대출 금액의 1% (1년간 최대 100만원)
신청방법
-안양시청 홈페이지 접속, 증빙서류 업로드 후 신청
전화문의
안양시청 주택과
031-8045-5497
근거법령
안양시 저출산 대응과 지원에 관한 조례
서식/자료
[계획서]2025년「신혼부부 주택매입 및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계획(주택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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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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