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입양아동 교육비 현금 지원
- check_circle대상: 거창군 6개월 이상 거주 아동
- check_circle자격: 허가 입양기관 통해 입양된 아동
- check_circle자격: 초·중·고등학교 재학 중인 아동
- check_circle신청방법: 해당 시군구 방문 신청
- check_circle문의처: 거창군청 055-940-37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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