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취업·교육부모·육아상시 접수중

입양아동 교육비 지원

입양가정을 지원함으로써 국내입양을 활성화하고 입양아동의 권익과 복지를 증진하기 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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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현금지급

group

지원 대상

경남

event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입양아동 교육비 현금 지원
  • check_circle대상: 거창군 6개월 이상 거주 아동
  • check_circle자격: 허가 입양기관 통해 입양된 아동
  • check_circle자격: 초·중·고등학교 재학 중인 아동
  • check_circle신청방법: 해당 시군구 방문 신청
  • check_circle문의처: 거창군청 055-940-3782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경남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복지로의 [모의계산]으로 자격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how_to_reg신청 방법

  1. 1

    해당 시군구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입양특례법상 허가 입양기관을 통해 입양된 아동이어야 함
  • arrow_right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이어야 함
  • arrow_right거창군에 주민등록 기준 6개월 이상 거주해야 함
  • arrow_right주민등록상 거창군에 6개월 이상 거주하는 아동
  • arrow_right「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입양된 아동
  • arrow_right「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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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아동 교육비 지원

입양가정을 지원함으로써 국내입양을 활성화하고 입양아동의 권익과 복지를 증진하기 위함

지자체

경상남도 거창군

지원주기

신청방법

방문

제공유형

현금지급

목록

지원대상

○ 아래 조건 모두 충족하는 입양아동

- 주민등록상 거창군에 6개월 이상 거주하는 아동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입양된 아동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

선정기준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입양아동

- 주민등록 상 거창군에 6개월 이상 거주하는 아동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입양된 아동

-「초증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

서비스 내용

주민등록 상 거창군에 6개월 이상 거주하는 「초증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입양된 아동에 대한 교육비를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해당 시군구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전화문의

거창군청 행복나눔과 드림아동담당

055-940-3782

근거법령

거창군 입양가정 지원 조례

서식/자료

거창군 입양가정 지원 조례(경상남도 거창군조례)(제2852호)(20240207).pdf

미리보기

다운로드

최종 수정일(반영일)

2025-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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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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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보건복지국 아동청소년과
20만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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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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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지급, 현물지급
출산양육비 지원상시 접수중
대구광역시 군위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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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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