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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팔팔 해설
지원팔팔 편집팀이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한 참고 의견입니다.
💡 경남 도내(또는 도내 주민등록) 중·고교 1학년 신입생 자녀가 있다면 신청을 검토할 만합니다.
신청 전 셀프 체크
- check_box_outline_blank자녀가 올해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1학년으로 입학(또는 전입)하나요? (초등학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 check_box_outline_blank입학하는 학교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해당하는 경상남도 내 학교이거나 도내 대안교육기관인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도내 학교가 아닌 경우) 학생이 경상남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타 시도 학교 또는 대안교육기관에 입학하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국외 또는 타 시도에서 경남 도내 학교·대안교육기관으로 전(편)입하는 1학년인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자녀의 학교가 교복 착용교인가요, 미착용교인가요? (신청 방법과 지급 방식이 다름)
자주 묻는 질문
Q. 교복 착용교와 미착용교의 지원 방식이 다른가요?
네. 교복 착용교는 학교에서 업체로 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현물 지급이며 별도 신청이 필요 없습니다. 교복 미착용교는 일상복 구입비 지원 신청서를 학교에 제출하면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Q. 경상남도에 주민등록이 있는데 타 시도 학교나 대안교육기관에 다니면 어떻게 신청하나요?
학생이 직접 졸업하는 학교에 신청하거나, 주민등록 소재 교육지원청에 교복 구입비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면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경상남도교육청 미래교육국 체육예술건강과(055-268-1076)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Q. 근거 법령은 무엇인가요?
경상남도교육청 학교 교복 지원 조례(제05632호)에 근거합니다.
※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지원팔팔이 정리한 참고 의견이며, 실제 자격·지급은 신청 결과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위 정보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경상남도교육청 미래교육국 체육예술건강과